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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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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는 다수의사를 최고로 존중하는 제도로서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다수결원리에 따라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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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가 적용되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정당분열의 방지, 양당제의 구축을 향한 정당간의 집중화 촉진, 정부의 안정화, 정권교체의 가능성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다수대표제는 당선인 결정에 필요한 득표수의 정도에 따라 상대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분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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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다수대표제 (비교다수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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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조건 없이 선거구에서 경쟁상대보다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선거구제의 종류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단순(단기)다수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연기다수대표제로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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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중복(연기)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득표의 분산율이 클수록 대표성이 저하됨. 단순다수대표제는 영국·미국 등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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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다수대표제는 1선거구에서 다수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에서 의원정수와 동일한 수의 중복(연기)투표를 허용하나, 같은 정당의 후보자에게만 허용하여 비교다수의 득표수를 얻은 정당이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 모두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현재 이 제도를 채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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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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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1선거구에서 총 유효득표수의 과반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며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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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의 득표수 또는 그 이상의 일정 득표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투표를 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절차적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결선투표제, 선택투표제 등이 고안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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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는 제1차 투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후보자(대체로 다수표를 얻은 2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상대다수를 차지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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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대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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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인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점을 보정하여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함. 즉 소수대표제란 군소 정당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보장하여 소수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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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대표제의 방식으로는 제한연기투표제, 누적투표제, 단기투표제, 당선최저한제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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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연기투표제(유한투표제:The Limited V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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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 연기투표제의 변형으로 3명 이상의 정수를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이 연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의원정수보다 적게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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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연기투표제는 1793년 프랑스의 콩도르세가 제안하여 1867∼1885까지 영국 하원의원선거와 1960년 우리나라의 참의원선거에서 채택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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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다수파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파 모두를 보호할 수 없고 유력한 소수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단점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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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투표제(The Cumulative V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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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다수대표제와 같이 선거인은 그 선거구내의 의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자에게 연기투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이한 후보자명을 연기할 필요는 없으며, 그 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후보자에게 누적시킬 수 있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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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투표제는 1853년 영국의 J. G. Marshall이 제안하여 영국령 Cape town의 상원의원선거에서 채택되었으며, 1902년까지 영국과 미국의 일부선거에서 채택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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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소수파 보호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나 선거인과 정당간에 일체감을 가진 곳이 아니면 소수파가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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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표제(비이양식,Single Nontransferable V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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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에게는 단기투표(1인1표)만을 허용하여 비교다수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의원정수까지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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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표제는 대선거구 완전연기다수대표제를 수정하여 단기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증가시켜 소선거구 단기다수대표제도를 보완한 제도로서 일본의 중의원의원선거와 우리나라의 제11대·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채택한 사례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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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최저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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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최저한제는 소선거구제에서 잔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를 수정한 제도로, 후보자는 수개의 선거구에서 입후보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각 선거구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합계가 일정한 당선최저한수에 달하면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어느 선거구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당선자가 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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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선최저한제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단기투표제를 결합시킨 것으로 쿼터(Quota)를 인정하는 점에서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나 투표의 이양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소수대표제로 분류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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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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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즉 다수대표제의 사표문제,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하여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의 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수의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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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기본원칙은 첫째 일정한 당선표준수(당선기수)를 정하여 이 표준수에 따라 득표수 비례로 각 당파 또는 후보자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당선표준수(당선기수)의 합리화, 둘째로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명부사이에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이양하는 투표의 이양성이라는 2가지 기본원칙이 수많은 비례대표제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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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도입목적은 다음과 같음 ①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 보장 ②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방지 ③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비례 보장 ④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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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식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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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추천의 주체가 정당인 정당투표제를 근간으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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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의 범위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의 의사와 선거인의 의사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엄정구속식 명부제와 단순구속식 명부제로 구분되며, 후보자명부투표·의석배분·당선인결정·단수처리 등의 절차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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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부식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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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주로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의석의 비례도를 나타내는 반면, 무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의 정당지지도에 대한 비례적 의석배분보다는 선거인의 각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초점을 둔 개인본위, 인물본위의 제도로 영국식이라 불리워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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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체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당선을 희망하는 순위를 기재하여 투표를 하여 제1순위로 지명된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선기수를 초과하면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기수를 초과한 표는 제2순위로 지명된 후보자에게 이양되는 의석배분 방법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