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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방법을 의미하므로 선거구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표제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아울러 대표제는 투표방법, 정당제도와도 관련이 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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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 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함. 즉 투표는 선거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피선거인을 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투표는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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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은 대표제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채용되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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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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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행사의 강제여부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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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투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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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선거인의 기권방지 및 투표율 제고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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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시 제재방법으로서 벌금의 부과 또는 각종 공권의 박탈·정지 등이 이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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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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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표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인의 선거참여 여부를 전적으로 선거인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로서 투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로서 강제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데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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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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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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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투표제도로서 선거인의 투표행위는 공무이므로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개투표제의 논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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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는 국회에서 의안표결과 같이 투표자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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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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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는 부당하게 그 자유의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장 일반화된 투표방법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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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방법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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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식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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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백지투표용지 위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로서 후보자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부호만을 기재하는 방법 등 기재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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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장단 선출과 같이 구성원 전원이 후보자이거나, 한번의 투표로서 여러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또는 친목회 등 소규모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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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식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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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일정한 기호로 기표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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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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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투표방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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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선택 여부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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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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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오직 1인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소선거구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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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투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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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하는 제도로서 주로 대선거구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중 하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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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소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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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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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제도로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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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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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
① 대리투표(proxy v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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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자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대리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음 |
② 우편투표(postal v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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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방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선거일에 일정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우편을 통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투표장소를 기준으로 거소투표와 부재자투표소 투표로 나눌 수 있음 |
③ 선거증(Wahlscheime)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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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선거인임을 확인할 필요 없이 미리 발행한 선거증에 의하여 선거인임을 증명하고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④ 사전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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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선거일이전에 투표하는 제도로 우편투표방법 이외에 일정한 투표장소에서 선거일이전에 투표하는 제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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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투표와 순위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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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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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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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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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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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투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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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표소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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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음. 다만 투표마감시각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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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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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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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음 |
② 투표용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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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수령함 다만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1인으로부터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선거별로 비치한 각각의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선거의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각각의 투표함에 투입한 후 퇴장함 |
③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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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선거시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음 |
④ 투표함 투입 및 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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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서 나온 선거인은 접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후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소에서 퇴장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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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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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타자, 군인 등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관공서회의실 등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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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부대 밀집지역, 대학교 등 부재자신고인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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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표소의 투표와 달리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으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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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는 다음순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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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여부 및 투표용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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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투표관리관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주소지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 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음. 이 경우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 |
② 기표소에서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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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소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각 1인의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함 |
③ 부재자투표함에 투입 및 투표소 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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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한 회송용봉투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퇴장함 |
④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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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관리위원 등은 매일 부재자투표 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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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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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거소투표 대상자로 인정된 선거인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필요 없이 현재 지내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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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투표절차는 다음순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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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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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는 볼펜, 사인펜 등 필기구로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함. 기표란에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경우에 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됨 |
② 회송용봉투 봉함 및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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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된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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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이 진정 투표입니다.맞습니다.
정말잠이안오는군요.조작된여론조사로근혜님이탈락된걸생각하면...다마네기일당들휴지통으로처박혀야될낀디..
여론조사는 무의미 합니다...
432표로 님이 이겼읍니다. 이것이 최후의 판결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후보취소결정입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선관위 홈피 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님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서의 정당성이 있는것입니다.
여론조사도 1인1표라면...
당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