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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 퇴거는 4/30, 귀국은 5/8로 정해졌는데전출신고를 내일인 4/15에 해도 괜찮은가요?미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14일 이내로 해야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전출신고(転出届)는 퇴거 예정일 기준 최대 14일 전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퇴거일이 4월 30일이라면, 4월 15일에 전출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퇴거 및 귀국 일정이 정해진 경우, 먼저 보증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회사는 계약 종료 및 해약 정산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퇴거일 기준으로 월세 정산, 해약일 확인, 계약 종료 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보증회사를 통해 관리부동산이나 집주인과의 해약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본인이 퇴거 의사를 전달해도, 보증회사 측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증회사에서 정한 해약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예: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출신고 시에는 전출 예정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시면 되고, 신고일과 실제 퇴거일이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우선 보증회사에 퇴거 및 귀국 일정을 전달하시고,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
첫댓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출신고(転出届)는 퇴거 예정일 기준 최대 14일 전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거일이 4월 30일이라면, 4월 15일에 전출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퇴거 및 귀국 일정이 정해진 경우, 먼저 보증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회사는 계약 종료 및 해약 정산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 퇴거일 기준으로 월세 정산, 해약일 확인, 계약 종료 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회사를 통해 관리부동산이나 집주인과의 해약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입주자 본인이 퇴거 의사를 전달해도, 보증회사 측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정한 해약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예: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 시에는 전출 예정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시면 되고, 신고일과 실제 퇴거일이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선 보증회사에 퇴거 및 귀국 일정을 전달하시고,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