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의 '공황장애'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 소속 기관사 김모씨(33)가 광황장애를 이유로 낸 산업재해 신청을 지난달 10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구토가 나면서 열차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공황장애라는 진단이 나오자 지난해 11월 산재를 신청했다.
공황장애는 실제적인 위험대상이 없는데도 공포감을 느끼는 정신적인 발작 증세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단 지하철 자살사고로 기관사들이 '자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공황장애가 직업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관사들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김씨 외에 의료기관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기관사가 6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이들도 산재를 신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정신과 진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자살한 기관사 2명에 대해서도 공황장애로 인한 사망인지 확인한뒤 산재를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