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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교통사고 가해자가 진술서를 작성 안하고 버티는데 어쩌죠?
Tom Thibodeau 추천 1 조회 1,887 14.04.07 19:4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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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7 20:20

    첫댓글 제가 책을 놓은지 꽤되서 기억이 가물한데 일단 사고현장을 이탈한건 도로교통법이었나 구호조치의무 위반입니다 이걸로 일단 고소넣으시구여 아 읽어보니 블박이 없었다라... 당시 씨씨티비등을 토대로 그당시에 지나간 차량 반대차선포함 찾아서 그분들의 블랙박스를 보는것도 방법이될수 있겠네요

  • 작성자 14.04.07 20:50

    답글 감사드립니다.
    블박은 없었는데, 제 사고 나기 전에 경찰에 '왠 차가 고속도로에 정차되어있더라'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로 사고원인제공 입증은 어느정도 가능할거 같아요.

    고소라고 하면, 민사를 의미하시는건가요?
    간접사고 유발은 민사고, 도주는 형사라는데...막막하네요.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버틴다고 진행이 안될줄이야...

  • 14.04.07 21:06

    @Tom Thibodeau 아 기억났네요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 이거맞을거에요 검색해보셔요

  • 14.04.07 23:14

    @Tom Thibodeau 아 그리고 차끼리박았으면 상대방차의 도색등이 본인의차에 묻었을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경우의 안보이는 증거들있으니 곰곰이생각히보시길

  • 작성자 14.04.08 00:32

    @Linkinpark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주운전죄 찾아볼게요~!

  • 14.04.08 00:34

    @Tom Thibodeau 근데 정지상태여서 그걸 운전으로 볼수있느냐가 쟁점일거같긴한데 운전을 안했다고 주장할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사견입니더

  • 작성자 14.04.08 13:04

    @Linkinpark 그렇군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탑승중이었으니까 운전...음 좀 애매하긴 한데 강하게 주장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14.04.07 22:00

    경찰서에서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 부탁하던지 팩스로 받던지 시간이 좀 지날뿐이지 사건은 정리할듯 하구요
    안되도 글쓴분 보험사에서 과실소송을 진행할건데 조금 빨리 해달라고 독촉정도만 하면 해결은 되겠네요

  • 작성자 14.04.08 00:33

    상대가 말이 안통해서 민사소송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네요ㅠ_ㅜ
    그 전에 끝내고 싶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 14.04.08 09:33

    경찰에 신고하시고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보험회사에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엄포 놓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14.04.08 13:03

    금감위 신고라...생각도 못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4.04.08 11:02

    경찰이 미지근하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는 좋습니다.

  • 작성자 14.04.08 13:03

    "Make a difference"님 이야기랑 함께 하자면, 경찰에는 국민신문고, 보험회사에는 금감위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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