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및 제17조의 완화기준과 적용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는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녹색건축법 제15조 제3항에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완화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및 완화기준을 따라야하므로 녹색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른 완화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녹색건축과(전태숙, 044-201-377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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