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2 -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경영성과급 과연 임금에 해당할까 -
(입력: 2021.0816.16:11 / 리더&피플 - 현대경영 8월호)
경영성과급 과연 임금에 해당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날로 복잡해지는 기업법무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기업법무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기업법무 시리즈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세 분의 건필을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및 12월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다. 그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촉발되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현재 사용자인 기업에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통상적으로 경영성과급이 문제가 되는 소송은 퇴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임금은 무엇인가”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기업이 일정한 경영성과를 내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근로의 대가”라고 본다. 이는 반대해석상 그 관련성이 낮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는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간접적인 관련성만이 있는지의 판단은 다소 상대적인 것이라는데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세계 내지 국내의 경제 상황, 업계 동향, 경쟁사의 실적, 국내외의 외교·통상정책, 경영진의 경영 판단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기업의 경영성과의 달성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기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는데 근로자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근로자들이 집단적 근로제공 내지 협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견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내규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사기업들은 별도의 규정 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방식, 지급률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내규에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급 재원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기관별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인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말 그대로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발생한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주는 개념에 가깝다. 최근 선고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 중에서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인정하는 판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다만 그동안 대부분의 사기업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에 미리 대비해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법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