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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6.1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기간,나이,지역 등) 판단기준일로 사용됩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금번 모집공고는 기입주한 세대의 해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방문 접수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청약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후 청약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청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무주택 여부 등에 대해 전산조회하며, 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무효 및 계약해지 처리되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분양전환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금번 임대주택 계약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됨으로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분양신청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고,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 내부는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아래의 각 사람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하 ‘공급신청자’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①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첫마을 임대주택 임차인이 청약시, 거주하고있는 주택형이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주택형」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차후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예시)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주택형이란 : 49형주택은 전용49.****등, 59형주택은 전용59.****등. 84형은 전용84.****등에 해당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청약신청일 전날현재 예비입주자 자격으로 대기중인 경우에는 금회 청약신청을 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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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블 록 (단지명) |
주 소 |
D블록 (첫마을 2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19, (한솔동,첫마을아파트) |
B-1블록 (첫마을 4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119,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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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블록 |
주택형 |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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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택면적(㎡) |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금회모집 예 비 입주자 |
최초 입주 년월 | ||||
주거전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D (2단지) |
49.6200A |
49A |
49.62 |
24.6433 |
9.6059 |
39.2305 |
123.0997 |
26 |
20 |
248 |
70 |
'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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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4단지) |
84.7000M |
84B |
84.7 |
28.6824 |
11.0138 |
35.0621 |
159.4583 |
60 |
25 |
208 |
80 |
'12.6월 |
ㆍ각단지 해당동별: D블록은 201, 202동, B-1블록은 401동~405동입니다.
ㆍ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동별 최상층 층수를 말합니다.
ㆍ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ㆍ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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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
▌임대기간 : 10년
ㆍ이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ㆍ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블 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D (2단지) |
49.6200A |
20,436,000 |
4,087,000 |
16,349,000 |
345,840 |
B-1 (4단지) |
84.7000M |
56,068,000 |
11,213,000 |
44,855,000 |
607,840 |
▌임대조건
ㆍ현행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서 동‧층‧향‧측면세대에 따른 차등이 없이 동일하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에 의거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ㆍ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후 해당주택 원상회복 및 명도시에 반환합니다.
▌전환보증금 안내
ㆍ임차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전환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으며, 전환요율은 현행 연6%로 적용됩니다.
ㆍ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해제 또는 해지 및 갱신계약 이전에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블록 |
주택형 |
전환보증금 한도액(원) |
전환보증금이 최대일 경우 임대조건 (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월임대료 감소액 | |||
D (2단지) |
49.6200A |
20,000,000 |
40,436,000 |
245,840 |
100,000 |
B-1 (4단지) |
84.7000M |
43,000,000 |
99,068,000 |
392,840 |
215,000 |
▌임대주택 분양전환기준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분양전환당시 당해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 나목”에 의거 선정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ㆍ「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없음
블록 |
주택형 |
건축비(천원) |
택지비(천원) |
합계(천원) |
D (2단지) |
49.6200A |
109,964 |
10,906 |
120,870 |
B-1 (4단지) |
84.7000M |
153,217 |
29,549 |
182,766 |
`
ㆍ전용85㎡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월 임대료 및 연체료 부과기준
ㆍ입주지정기간 내에 임대보증금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 완납 후 해당주택 열쇠를 수령한 경우 그날(입주지정 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또는 거주시기 등과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ㆍ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월 임대료를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ㆍ연체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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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일 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청 약 |
2015.06.23(화), 10:00 ~ 17:00 |
LH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당첨자 발표 |
2015.06.30 (화), 16:00 |
LH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청약자격 확인용 서류 제출 (당첨자만 해당됨) ☞ 미 제출시 청약포기 간주 |
2015.07.07(화), 10:00 ~ 17:00 |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관리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
계약체결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때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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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청약방법 및 추첨방법 |
▌신청자격
ㆍ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6.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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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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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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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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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항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①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③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④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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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 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주택을 계약하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계약일로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 분양신청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은 붙임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ㆍ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받지 않습니다.
ㆍ1세대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동 ‧ 호 ‧ 층 ‧ 향 ‧ 측면세대 등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 첫마을 임대주택 임차인이 청약시, 거주하고있는 주택형이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주택형」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차후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예시)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주택형이란 : 49형주택은 전용49.****등, 59형주택은 전용59.****등.
84형주택은 전용84.****등에 해당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청약신청일 전날까지현재 예비입주자 자격으로 대기중인 경우에는 금회 청약신청을 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ㆍ신청전에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LH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정시간 내에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ㆍ신청마감후에는 신청내용을 일체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
①LH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 ②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 ③인터넷청약신청⇨④청약지구 선택⇨ ⑤주택형 선택⇨ ⑥유의사항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ㆍ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및 순번을 추첨합니다.
▌예비입주자 추첨결과 발표
ㆍ예비입주자 추첨결과는 우리공사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에 게시하며, 개별통보 또는 전화상 응답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이 상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
ㆍ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우리공사 임대기간내에만 유지되고,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소멸됩니다.
ㆍ예비입주자는 기 계약자의 계약해제, 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후 입주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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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무효 및 계약해제 |
ㆍ청약자의 착오등으로 인해 청약서를 잘못 기재한 후 당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무효 처리됩니다.
ㆍ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 청약할 경우 전부 당첨
무효 처리됩니다.
ㆍ예비입주자 발표후 청약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을 무효로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ㆍ정부 전산망에 의한 주택소유 등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우리공사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을 무효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ㆍ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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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관리비선수금, 관리비
ㆍ임차인은 입주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퇴거 완료시 환불합니다.
ㆍ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ㆍ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ㆍ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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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청약자격 확인용
구 분 |
서류발급/작성방법 및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 |
공 통 |
ㆍ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1부 ㆍ무주택서약서 1부 ㆍ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ㆍ신분증, 도장 |
ㆍ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ㆍ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작성, 청약자 서명날인 ㆍ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작성,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서명날인 ☞ 미 제출시 청약포기 간주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추 가 |
ㆍ세대주 주민등록표초본 1부 |
ㆍ입주자 모집공고 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ㆍ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ㆍ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ㆍ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금회 모집공고일‘15.06.12)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LH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시는 ’15.07.07 도착분에 한함, 단, 팩스전송시에는 접수처리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방문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본인,배우자이외에는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함)
-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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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ㆍ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한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급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임대주택 주변에 위치한 각종 조성용지의 건축관련 제반사항(건축물 용도, 층고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http://www.happycity2030.or.kr 으로 접속, “도시디자인 > 지구 단위계획 > 첫마을(2-3)” 메뉴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ㆍ이 임대주택 계약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 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 분양신청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ㆍ이 임대주택 당첨자, 임차인 및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당첨되거나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ㆍ임대주택에 기 당첨되어 계약한 자가 이 임대주택 당첨자로 결정되거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앞서 종전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ㆍ이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 되어 입주하는 경우 본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ㆍ이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을 전제로 공급되고, 계약시 금융결제원에서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하므로 계약이후에 동 ․ 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ㆍ임차인은 입주전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연체액(입주지정기간 종료후 입주하는 경우) 등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ㆍ청약자격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무관합니다.
ㆍ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벌칙
ㆍ당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ㆍ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타사항
ㆍ기타 단지외부여건, 단지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시행자 및 시공업체현황,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은 기재를 생략하며,
ㆍLH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첫마을 임대주택 최초공고문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11.10.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및 지금까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야 합니다.
ㆍ이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관리부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1600-1004(대표전화) 또는 044)860-7800 [ 평일 09:00~18:00 ]
ㆍ청약상담을 위한 분양사무실 및 견본주택은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ㆍ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하자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시 보상은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 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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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ㅇ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ㅇ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ㅇ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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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12.
세종특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