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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교수님, 헬프 미, 플리즈!!
젬마샘 추천 0 조회 38 26.10.14 14: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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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10.14 14:57

    첫댓글 젬마샘님~~
    반갑습니다~.^^.

    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틀린 지문이죠?? (포함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만 중과기준세율적용이죠?)
    [답변] 틀린 지문인데요.^^. 그이유는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이 아니라..제외 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간주취득)의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구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2. 법령에 정하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답변] 옳은 지문입니다. 2026년부터 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젬마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하고 기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 작성자 26.10.14 16:46

    넘 멋진 강교수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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