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한 농촌지역에서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강의를 한 지연연계 사이버에서 듣다보니, 동형모의고사 강의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ㅜㅜ. 그래서 오답을 일일이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꼭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1회차 7번 문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세율적용 및 과세여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틀린 지문이죠?? (포함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만 중과기준세율적용이죠?)
2. 법령에 정하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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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기는 이해가 되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던데, 관련하여 설명부탁드려요.
ㅜㅜ ai도 틀리게 알려주는것이 많아 교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교수님의 동형모의고사 강의듣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ㅜ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젬마샘님~~
반갑습니다~.^^.
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틀린 지문이죠?? (포함이 아니라 증가한 부분만 중과기준세율적용이죠?)
[답변] 틀린 지문인데요.^^. 그이유는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이 아니라..제외 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간주취득)의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구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증가가 있는 경우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2. 법령에 정하는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답변] 옳은 지문입니다. 2026년부터 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합니다.^^.
젬마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하고 기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넘 멋진 강교수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