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표시 53곳 형사입건·미표시 업체 과태료 1,200만원… 온라인·배달앱 집중 단속
# 사이버 사전 모니터링부터 현장 단속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도 활용
▲ 지난 7월 15부터 31일까지 농관원이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했다. (사진 / 농식품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지난 7월 15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 2곳 △식육유통업 각각 2곳 등이었다.
적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업체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김철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