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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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 여부 등은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9&aid=0002661939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민식이법 적용 방침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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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없는 혐오발언 자제해줘
첫댓글 안타깝다ㅠㅠㅠㅠㅠㅠ
이런거 보면 운전하기 참 무서워짐 ㅜㅜ
아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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