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물가상승률, 유로존 및 EU 28개국 모두 -0.1퍼센트 기록2016.06.17 ㅣ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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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물가상승률, 유로존 및 EU 28개국 모두 -0.1% 기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6월 16일 유럽통계청(EUrostat)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월 유로존과 EU 28개국의 물가상승률 모두 -0.1%를 기록
이는 유로존 및 EU 28개국 모두 전월의 -0.2%에서 -0.1%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개 회원국에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회원국은 9개, 8개 회원국은 동일, 11개 회원국의 물가는 상승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회원국은 루마니아(-3.0%), 불가리아(-2.5%), 사이프러스(-1.9%),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회원국은 벨기에(1.6%), 몰타(1.0%), 스웨덴(0.8%) 등
분야별로는 식음료(+0.12%p), 임대료 및 담배(+0.07%p) 등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분야는 운송 연료(-0.53%p), 난방유(-0.20%P), 가스(-0.13%p) 등
출처 : 유럽통계청(Eurostat)(링크)
집행위, 로밍 도매요금 상한 설정 법안 제안2016-06-17 ㅣ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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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로밍 도매요금 상한 설정 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EU 역내 로밍요금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집행위는 로밍요금 도매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채택
로밍 도매가격이란 로밍 사용에 있어서 네트워크 운용업자 간 상호 주고받는 요금으로 국내 통화요금에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요금을 가리킴
로밍요금의 폐지는 동 추가요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며, 2017년 6월 15일 동 추가요금의 완전 폐지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그 상한을 통화시 분당 0.04유로, 문자 건당 0.01유로, 데이터 MB 당 0.0085유로로 제한하는 것
집행위는 로밍요금이 완전 폐지된 후 소비자의 로밍 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공정한 사용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 로밍 규정(Roaming Regulation) 개정안을 오는 12월 제안할 예정
집행위는 2007년, 2009년 및 2012년 각각 로밍 도소매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로밍 서비스 요금 인하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정책을 지속 추진함
특히, 2015년 의회와 이사회는 로밍 규정(Roaming Regulation)을 채택하여 2017년 6월 15일 로밍요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동 규정에 로밍 도매가격에 대한 조치는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집행위의 조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
한편, 지난 4월 30일 로밍 및 (인터넷) 망 중립성(roaming and net neutrality)에 관한 규정이 발효된 후 분당 0.05유로, 문자당 0.02유로, MB당 0.05유로(각 부가세 별도)로 인하된 로밍요금이 부과되어 있음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분쟁광물 규제, 3자간 협의에서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달성2016-06-17 ㅣ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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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3자간 협의에서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달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6월 15일 개최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에서 동 규제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달성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인 양해(political understanding)’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 규제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이사회와 의회가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
분쟁광물 규제안은 콩고 등 분쟁지역의 광물(Tin, Tantalum, Tungsten 및 Gold, 3TG)이 분쟁 당사자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련업자 및 정제업자(smelters and refiners) 등 전체 공급망(supply chain) 가운데 업스트림(upstream)에 위치하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인정
일부 소규모 수입을 제외하고 EU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광물과 철강이 동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
향후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및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하류(downstream) 기업까지 공급망 실사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
한편, 동 합의와 관련하여 EU 의회 S&D 그룹(사회민주진보동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과 휴대폰 등 동 광물이 포함된 제품의 EU로의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다만, S&D 그룹의 언급처럼 모든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그 대상이 되는지는 이번 합의에 대한 집행위의 추가적인 발표를 살펴봐야 할 전망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EU Trade Insights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