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지급기일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소제기를 통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대로라면 소멸시효연장이 중요한 만큼 일단 압류절차진행 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시효연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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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5일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유인하여?대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기꾼에게 빌려주게 된거죠.
그러니 저는 채권자, 사기꾼은 채무자가 된 상태로 글을 읽어주시면?됩니다. ?
처음에(13년10월1일)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장 쓰고, 3개월 후인 14년 1월 받기로 했으나,
3개월 뒤에 돈을 받지 못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쓰고 3개월 뒤인 14년 3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받지 못 하다가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변제능력이 없다고 경찰서에 진술한 거 같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집행문을 받았고, 강제집행절차나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비용을 들여도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아직 진행은 하지 못 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어서 2016년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