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동네식당, 카페 사장도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실 찾기 -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식당・카페 타격 주장에 대해
- 실제 음식점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거나 희귀함.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업무 중 사망 사고는 644명,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으로 0.7%에 해당함. 2023년의 경우 통계가 확인되는 9월까지 ‘숙박・음식업’ 사망자는 1명으로 0.22%임. (MBC 보도)
- 고용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점업 사고사망의 발생형태를 분석한 결과 109건의 사고 중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97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 사고는 음식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였음.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는 유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경기 안산에서 한 근로자가 가마에 고기를 넣고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이던 중 폭발이 일어나 숨진 사례가 있음. 이런 사례는 안전에 관한 사전조치도 없고 관리감독도 부재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함.
2. 중대재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되나
- 감옥에 가느니 폐업하겠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범법자 양산 우려까지 나온다(한국경제 사설, 1/26일)
- 정말 과장도 유분수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나 법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받음(이런 경우는 누구든 처벌받아야 하는 것임). 사업주의 실질적인 안전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수칙 위반이나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음.
- 검찰과 법원은 사망사고가 빈발함에도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과 처벌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임.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38건 중 선고된 것은 현재까지 13건인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는 안전의무를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한 한국제강 대표 1명뿐임. 사망사고에 대해 솜방망이로 흐르고 있는 수사와 판결이 오히려 더 문제임.
3. 안전전담조직 혹은 안전인력 배치 의무는 50인 미만에 적용 안 돼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안전보건 관련 목표 설정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함. 사업주가 취해야 할 대부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정의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실질화하는 것임.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사항은 50인 이상 사업장과는 차이가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 의무가 없음.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함)를 두어야 할 의무 없음(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과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할 의무 없음(50명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에만 전담으로 두도록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되고,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하면서 안전업무를 겸임해도 되고, 1명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됨.
- 따라서 언론보도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4. 달라지는 것은 종사자 의견 청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원청 포함)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수위를 강화한 법임. 현재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안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영세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관리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음.
- 이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으로도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처벌돼 왔음. 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
- 실제 50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유해위험 확인・개선절차로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임.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기업처럼 의무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둬야 할 의무도 없음.
5. 중대시민재해 관련하여
-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서 소상공인과 영업장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은 처음부터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영업장의 연면적이 아닌 바닥 면적이 333평 이상이 되지 않는 일반 식당이나 카페나 빵집은 처음부터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님
6.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 이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내용이 다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조치를 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인정됨.
- 법원(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명확성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하고 합헌이라고 판결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음.
7.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 1월 27일부터 2년간 시행한 결과 중대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 시행 첫해인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가 644명으로, 한해 전인 2021년의 683명에 비해 5.7%(39명) 줄었음. 사망사고 건수 역시 8.1% 줄었음. 2023년에도 1~3분기 누적 사망자가 459명으로 2022년 1~3분기의 510명에 비해 10%(51명) 줄었음. 사망사고 건수는 7% 줄었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이 2021년 63.7%에서 2022년 61%로 낮아졌으며, 재해유형에서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비중이 2021년 67.8%에서 2022년 65.4%, 2023년 1~3분기 61.2%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8.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기업 1,053개 기업 조사 결과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유예 연장’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중립적 기관'인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 50인 미만 사업장 1,442곳을 조사한 결과 81%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췄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음.
2024. 1. 28. 일요일에 변호사 권영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행을 앞두고 벌이는 정부와 보수언론 및 경제지들의 사실왜곡과 법령 왜곡이 도를 넘었다. 고의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자신들의 가정을 전제로 법을 악법으로몰아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왜곡과 악선동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함께 전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