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대법원 2013다 932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0 재영 (주 소)울산시 북구 ....
피 고 : 0 정순 울산시 북구..
이사건의 쟁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대한투자개발에게서 근저당등기를 받은 피고가 회사정리법55조 법원무허가행위 무효의 단서조항 “선의의 제3자 스스로 입증책임 의무”를 다 하였는가? 여부입니다.
소유권행사를 하지못하는 대한투자개발은 분양하지 못한 원고의 임차점포4개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원소유주에게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작합니다,
1, 임차인 0재영(원고)
1996. 7월경 원고는 본건상가의 전 소유주 주식회사 (현)새롬성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3,700만원을 지급하고, 창고상태의 점포에1억6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점 후, 1년 조금 지난 1998. 7월경 (주) 성원의 경영 부실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9.9.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사정리개시결정후,2000년말까지 상가를 세입자들에게 분양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02. 2월경의 회사정리 변경(안)으로 회사의 갱생을 위해 전세보증금60%를(8,220만원) 강제출자 전환을 하였습니다.(주식은 2007,7 stx가 정리회사를 합병하면서100% 무상소각 시킴)
“정리계획 변경안이 정리법원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늦어도 7월달안에 정리채권세입자들에게 분양할 것이라“면서 정리계획안에 기재된 상가의 매각예정금액을 (22억원) 보여 주고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세입자들이 회사측의 말을 또다시 믿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계인집회 에도 회사측의 요구대로 참석하여 정리계획(변경안)이 통과 되도록 법원과 금융권에 호소발언도 해주는 등 협조를 다 했던것입니다.
그후, 다른지역 계룡엄사. 김해외동. 창원대방 상가들은 약속대로 전세보증금60%를 출자당한 임차인들에게 모두 분양 하였으나, 울산은“분리매각은 절대불가”를 내세우며 출자당한 세입자들에게 분양하지 않고, 정리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37호중에서 33개호만 분리하여 채권자들의 재산인 정리회사의 부동산을 관리인 자신이 만든 유령법인체 대한투자개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법행위가 정리법원에 발각될 것을 두려하여 바로명도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등기부의 선순위를 차지하려고 인근 울산 호계에 있는 지산부동산의 15년경력의 경매전문업자의 피고 김정순명의를 빌려 3일후에 근저당등기를 한후, 다음해인 2007년3월 새롬성원의 정리회사종결 확정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대한투자개발 명의로임차인 원고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2. 근저당 등기자 0정순 (피고)
원고가 전세로 점유한 4,5,6, 3개호는 피고 김 정순이, (( 3호와 2호는 김정순의 동생김하순이 매수한 것으로 하여 2호실의 매매대금 7천6백만원을 일시에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바로 이전함, 3호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계약금 3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2006, 8, 14일자로 매수계약한 것으로 하여 ,3,4,5,6,호는 잔금날짜를 11,14,로 정한뒤, 따로 특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일을 임차인의 상가명도일로 정하고 8.22일자로 등기소에 근저당등기완료,
3. 대한투자개발 (유령법인체)
2005,5,27일 대한투자개발이 사건상가37개호 2천여평를 정리회사 새롬성원으로 부터 공매로 낙찰 받았다며 서울지방법원파산부에 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계약서상의 잔금기일 7,29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다음해 2006, 3,8일에 (전)담보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 뇌물6천여만원을 제공하고,(세입자가 없는) 지하층 1천500여평을 제외한 세입자가 있는 33개호 점포만 분리하여 소유권을 대한투자개발에게로 이전하고 김해장유에 있던 갑을부동산 사무실 사람들이 와서 상가내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분양하여 두달만에 10억원을 챙겼고,
원고에게는 임차점유한 4개호를 명도받기 위해 리모델링공사를 핑계로 무지막지한 영업방해를 하여 원고는 남은 전세금 40%도 반환받지 못한채 가게문을 닫고 다른 점포를 빌려 7월에 이사함, 대한투자개발은 40% 5천4백만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핑계로 하여, 5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6, 4,에 하였고. 변론기일에 담당판사의 “가처분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김정순과 준비를 해두었다가 가처분기각일 8,9일 몇일뒤 14일에 바로 등기소에 근저당등기신청,
허위 근저당으로 선순위를 차지한뒤, 다음해인 2007, 3월에 대한투자개발이 원고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분리매각을 했다”고 위증하였다가, 법원무허가 분리매각 사실이 발각돠자, “자신이 선의의 제3자라”고 우겼음, 그러나 “정리법원의 무허가 분리매각행위, 정리회사의 임직원이 대한투자개발의 대리인이되어, 정리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입찰금으로 사용하고, 10개월간의 연체료 4억원의 포기행위, 33개호의 매매대금 미지급행위, 등으로 인해 “소유권원인 무효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2009.10.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2009.11월 4년간 비워두었던 가게에 다시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함.)
명도소송 1심에서 소유권원인무효판결을 받은 후 2008. 12월에, 2호실에 피고김정순의 남편혼자 입점하여 낮에만 잠시 나와서 콩국수를 팔고 오후 3- 4시가 되면 문을 닫고 지산 부동산사무실로 퇴근하였음,
근저당등기를 해두었던 피고가 20011년 4월18일에 대한투자개발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 7월20일에 임의경매 신청함.
원고가 근저당등기말소 청구소송제기
경매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근저당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동시에, 소유권 행사를 할수 없는 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게 제기한 이사건 4개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여하여,소유권받기를 거부하는 새롬성원을 대신하여, 4개호의 매매대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8천3백만원 강제출자삭감의 댓가로 약속받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였음,
근저당말소 이행청구 소장의 취지내용은
대한투자개발은 이미 회사정리법 54조 55조 위반으로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근저당권자와 대한투자개발이 통모하여 등기한 근저당 등기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침탈하고 있으니 말소되어야 한다. ( (1천 2백만원을 공탁함))
( 피고 김 정순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최초 답변서,)
을 제1호증 4, 5, 6호 계약금으로(을제2호증) 9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김정순의 동생 김하순이 3호의 계약금으로 3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한투자개발이 발급한 영수증 2매와 계약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자신은 구.회사정리법55조의 선의의제3자임을 주장함,
원고가 재판부에 피고부부의 계좌와 수표추적을 사실조회 의뢰해 보니, 김정순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김해의 갑을부동산의 직원도 아니고, 대한투자개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는 김해거주자 신분불상의 제3자 송민주가 김정순 김하순의 대리인이 되어서 사건상가근처의 은행에 와서 입금하였음, (을 제5호증)(피고도 송민주의 신분을 모른다 하였음,)
대한투자개발이 발급한 입금표 영수증(을 제2호증) 에는 피고 김정순 9천3백만원인데,(((8,11,에도 김정순의 남편이 2천만원을 8,14일에 1억1천만원이 (갑 제7호증 대한투자개발의 법인통장내역) 입금처리 되었고, 합계1억3천여만원을 입금, 동생 김하순은 소유권을 이전한 2호매매대금 (7천6백만원 을 제6호증의2)과 (3호계약금 3천1백만원,을 제6호증의1) 합하여 1억1천여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7천만원 갑 제7호증과 을 제2호증의2,) 입금처리 되었음,
(( 피고자매 두사람이 모두 똑같이 입금표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아, 경정요구도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바로 피고가 없는 장소에서계약서가 작성됐고, 제3자가 조작하여 만든 입금영수증이며 1억3천만원을 입금한 피고가 9천3백만원짜리 입금영수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그돈의 실제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임))
김정순과 남편 차형대의 계좌를 조회해보니,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계약전후로 3개월간 5억9천여원의 뭉칫돈이 오고 갔음,을 확인함,
(피고의 준비서면 주장 )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자인줄 알았고, 원고홍재영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어 상가의 인도 일자를 11월14일로 정하였다, 또 한 자신은 부동산 중개업 쪽에 종사한 적이 절대 없다,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2006.5월에 매도 처분한 1억5천만원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한 돈 5천만원을 합쳐서 2억원을 마련하였고 사건상가에서 동생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려고 피고를 악의의 제3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함 하고 있다,
((나중에 20013, 4,24,에 피고 김정순이 당사자심문에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바꾸어 근저당자금의 자금출처를 수원에 있는 빌라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 하며 ”그 부동산의 주소지는 잊어버렸다“며 대답을 거부함,))
피고의 교란작전주장,
원고는 이미 새롬성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세금이 모두지급된 것으로 판결 받은바 있다, 그러니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란 원고가 2008.7.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원인무효를 확인하고 원소유주 새롬성원에게는 임차보증금반환과 대한투자개발에게는 영업방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인데,(피고가 그판결서들을 입수한 경위자체가 결탁관계를 증명함!) 당시 재판부는 대한투자개발은 명도소송1심에서 소유권무효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 였으나, 대한투자개발이 적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대한투자개발이 공탁한 전세금 40%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고 그후 대한투자개발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갔음,))
원고는 이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담당판사 박 신영이 이문제에 대하여 단한차례도 묻지 않아, 부장판사출신인 원고측변호인도 허위근저당 사실입증과 합의에만 주력했음, ))
2012, 8,24 피고의 남편 차 형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문하였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2006. 8.14일에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명도에 문제가 있어 근저당등기를 했다, 가게에 들어가서 런닝을 샀다,” “임차인 원고와 2006, 9월경에 통화한 사실도 없다,”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언제 잃은 줄도 잃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모두 위증함, 원고가 직접심문에 들어가서 8,14일 영업여부를 재확인하자,박신영판사가 갑자기 중지시킨후, ((재판종결을 선언함
((원고는 2006, 5월부터 대한투자개발의 계획적인 영업방해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7월 중순에 패업후 이사한 상태이고, 피고가 직접 계약을 했다면 대한투자개발의 분양사무실 2호옆에 3호실이니, 영업여부를 안 볼수도 없고. 철샷다가 내려져있고,플랫카드와 붉은 패인트로 벽면에 온통 “새롬성원은 전세금 반환하라“하는 글을 적어두었음,))
2012, 10,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심리도안하고,아무런 증거도 제출 하지 않은 피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여,"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며 각하 판결, 임의경매도 다시 진행하라, 판결함, (원고는 전관예우로 판단하여, 판사에게 각하이유를 밝히라 요구하다 밖으로 끌려나옴,)
항소하며 또다시 3백만원 공탁금을 내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함,
2013, 1, 11일 피고동생이며 3호를 계약한 김 하순을 증인신청함, 김하순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모든 물음에 ”자신과 식당을 동업으로 하자던 언니가 모두알고 있고 자신은 모른다”하고 “2006, 8, 14일에 원고가 사건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위증함. 원고의 대리인이 대한투자개발이 발급한 (을제 6호증 영수증, 1억1천만워) 과도 다른 “대한투자개발의 법인계좌에 8.14일 입금된 7천만원의 지급된 경위를 묻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7천만원을 분양회사 (대한투자개발) 직원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였다“ 하며 ”현금인지 수표인지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이때 방청석에 있던 김정순이 끼어들어 말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원고의 처와 잠깐소란이 일어 경비원이 제지하며 재판진행이 잠시 중지 되었음. 잠시 후, 원고가 진행한 심문에서도 김하순이 “7천만원은 자신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고 그돈을 지급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겟다”고 하여 재판장도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김하순이 “그렇게 하겟다”고 약속함.
((이 7천만원은 김정순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었지만 신분불상의 송민주가 김하순의 대리인이 되어 입금한 돈임, 원고측 변호인이 “대한투자개발의 법인계좌에 김하순명의로 7천만원이 입급되어 있다”고 하자 김하순이 자신이 입급 하였다고 위증한 이유는 언니에게 근저당자금의 돈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임, ))
(피고 김정순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3월이 되어 담당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난후, 피고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피고의 변호인이 거부하였지만 실랑이 끝에 어쨌든 채택되었음, 2013, 4,24, (원고는 이날 증인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2006,8, 14일 당시 사건점포의 전면사진과 새로 이사해서 개업한 가게의 계약서, 구청신고서, 창고상태의 6호실 증거들을 제출함,)
김 정순이 법정입구에서 경비원의 증인선서 기재요구를 거부하고 재판장의 요구에도 선서를 거부하자 재판장이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 설득하고도 안되어 고성을 질러서 강제로 증인선서를 하게함.
김정순이“2006, 8, 14일에 원고가 사건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위증하고 “대한투자개발과 3자합의를 위해 만난것도 목적없이 그냥 갔다“고 하고 “서울재판부에서 근저당채권을 변제합의 하려고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모른다‘ 위증함,
(서울재판부의 조정기일에 김정순이 대한투자개발의 김한집을 대신출석시킴.)
원고는 1심과 같은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의 41개항
위증과, 증인 세사람의 위증사실과 거짓증거들을 제출한 이사건의 실체적 진
실을 있는 그대로 세밀하게 살피고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탄원
서를 제출함, 그러나,
신청인이 1심에서 부터 이미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서”를 (갑 제4호증,내지1-2호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마치 대한투자개발이 현재까지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는 것처럼 하여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정순의 근저당등기와 경매진행이 적법하다며, 소유자인 새롬성원이 무자력상태에 있지 않아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증거나 법률제시도 않고 본안심리 없이 문춘언 판사가 기각판결 하였습니다,
(원고의 담당변호인의 의견),
이미 피고김정순이 회사정리법상의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대한투자개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3자에게 분양하지 못한 이사건4개호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전소유주 새롬성원에게 제기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데, 무조건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다“며 ”적법한 임차인인 원고가 원소유자 새롬성원을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어이없는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문대로라면 지나가는사람에게라도 명도해주라는 거다.원고의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피보전채권이므로 무자력조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새롬성원산업은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는 사실상 파산을 신청했던 회사다.
판결일 오후에 재판중인 법정에서 끝나기를 기다려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할말 있고 억울하면 대법원에 항소 하세요” 하면서 “감치 할수도 있다“ 협박하며 퇴장했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세종에 사건을 맡기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니 사건이 민사2부에 배당되어 동일한 내용의 강제집행정지서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민사2부 명령에 의해서 1. 16일에 6백만원의 공탁금을 대출하여 납부, 피고가 1,13일자로 답변서를 제출. 2,17.에 반박하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세종이 제출. 10일 지난 2,27.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경매가 진행되면 현실적으로 대한투자개발이 낙찰금의 일부를 받아가게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잃은 대한투자개발에게 소유권행사할 권리를 다시 주는 사기재판임.
김정순의 허위근저당을 입증하는 증거들
1. 2006, 8,14 당시에 이사건점포 4개호는 페업된 상태로서 근저당등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김정순의 부동산사무실과 주거지 모두 버스10여분거리 에 있으나, “계약당일에 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속옷을 샀다“다“고 위증을 한점,
2. 2006. 10초경 2호실에 벽의 상가매매표지를 보고 대한투자개발번호로 생각하 고, 원고가 직접 전화를 하니 피고의 남편 차형대가 받았고 “자신은 호계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이라” 하면서 “2호는 이미 팔렸고 3, 4, 5, 6,호는 평당5백만원에 살수 있도록 대한투자개발에게 잘 말해 주겟으니 전화번호를 남겨달라" 하였음.
( 그렇다면? 김정순이 평당 5백8십만원에 산 부동산을 500백만원에 팔면 3천7백 여만원을 손해보고 팔려고 했음,)
이 내용을 2011, 7, 경매신청 후 원고의 아내가 명의대여사실을 자백받기 위해서(대한투자개발의 바지사장 조중근 때처럼) 3호실 바로옆 2호실에 있던 피고의 남편를 수십차례 찾아가서 이때의 전화통화사실을 말하며, “문닫은 가게 뻔히 보면서 매매계약당일에 근저당등기를 하고 잔금지급일 11월이 되기도 전에 ,,지역 부동산 사무실마다 매물로 내놓은게 말이 되냐?“ 고 따지자 “그때는 정리가 될 줄 알았지 바로 정리가 될 줄 알았지” 라고 대답한 녹취록이 (갑제16호증)을 1심재판부에 제출하였음.( (이 “정리”라는 말의 의미를 더이상 캐묻지 않은 이유는 몇일전에 이미 “분양이득금 30%를 받기로 하고 근저당 등기를 해줬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임,) )
3. 2.호와 3호를 분리하여 계약한 김하순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 대한투자개발이 발급한 (을제 6호증 영수증)의 1억1천만워과도 금액이 다른, 대한투자개발의 법인계좌에 8.14일 입금된 7천만원의 지급 경위을 묻자
“자신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 7천만원을 분양회사 (대한투자개발) 직원의 통장에 (현금인지 수표인지도 기억 안나지만) 직접 입금하였다“고 증언함,
((위증한 이유는 애초에 언니김정순이 그돈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던 김하순이 ”자신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실토하면 바로 대한투자개발의 돈임이 들통날 수 있다고 판단한듯 ))
4. 대한투자개발이 발급한 입금표 영수증(을 제2호증) 에는 피고 김정순 9천3백만원인데 실제로는 대한투자개발의 전화번호를 쓰는 대리인 송민주가 1억1천만원을 입금처리 하였고, 동생 김하순은 2호매매대금 7천6백만원(을제6호증의2)과 3호 계약금 3천1백만원(을제6호증의1) 합하여 1억1천여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도, 송민주가 7천만원 만 (을제2호증의2) 입금하여, 김 정순이 입증자료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입금표영수증의 내용과 같은 1억1천만원짜리 입금내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 명도소송때 원고가 (대한투자개발의 통장내역갑제7호증,)을 입수한 사실을 모르있던 피고 자매 두사람이 모두 똑같이 입금표영수증의 확인도 없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경정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돈의 실제주인이 아니라는 정황증거임))
5. “근저당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는 김정순이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그만둔 지 7개월된 0종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우리측 변호인이 “진짜 근저당인거 같다, 그러니까 성공보수비 2천만원과 선임비 5백만원에 계약 했겟지, 설사 진짜라 해도 웃돈조금 얹어서 근저당채권을 갚아주면 거부 안할거다, 걱정하지마라”고 조언해 주었음,
6.그러나, 대투가 성원에게 제기한 4개호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의 2012, 3, “서울재판부에서 근저당 채무변제를 위해 조정기일을 잡고 ”근저당권자를 데려오라”고 하여 피고측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라고 연락하였으나 거부하였고 2013, 4. 24,법정증언에서는 “이 사실도 모른다“하며 ”자신은 부동산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분양2팀장 과장직은 최근에야 임시로 하는 것이라“하며 모두 41개항의 거짓증언을 함,
7, 김정순이 근저당등기 5년후 20011년 7월20일에 임의경매 신청후,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하니 소유권이 없는 근저당은 모래위의 집과 같은거니 소송하면 문제없이 이길거라 말함, 전부터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하던 원고가 김정순의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서 “경매를 취소하라, 나한테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부동산업자 명의대여시 통상수수료 10%) 돈 몇푼 얻어 먹을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니 자식이 잘될것 같냐? 하자 김정순의 남편이 “오해하지마라 나는 명의만 빌려준게 아니고 나도 일부돈을 투자하였다, 상가가 진짜 분양이 되면 이득금 30%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였음, (변호사의 조언만 믿고 이부분 녹음을 해두려고 애쓰지 않았음)
(피고의 준비서면 주장)
8. 피고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2006. 5월에 처분한 1억5천만원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한 돈 5천만원을 합쳐서 2억원을 마련하였고, 사건상가에서 동생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다는 거짓주장. (그런데, 2012, 8, 24, 피고남편 차형대의 증인심문에서 분식집을 처분한 주소를 물어 그 소재지 상가에 가서 매수한 사람에게 사정하여 “부동산 매매가 신고서”를 구청에서 발급받아 확인하니 8천만원 이었음, 수원장안구 소재의 아파트전세금5천만원도 (증언) 계약일로 부터 무려 3개월후인 2006, 11월에 받은돈으로 확임됨 ,결국 근저당자금 1억2천여만원의 출처를 허위로 주장함. )
9. 경매신청 후 소송을 피하려고 전세금60%를 출자하는 댓가로 분양받기로 한 확인서를 가진 원고가 대한투자개발이 인수해간 40% 전세금 5천4백만원과 김정순의 근저당금액 1억2천4백만원을 상계처리 하려고, “돈만 회수하면 된다“는 김정순에게 1억6천여만을 제시하자 받아주는 척 하여,, 대한투자개발과 김정순.원고등이 3자합의를 하기로 하고 1시간거리에 있는 언양까지 가서 김정순부부 원고부부 모두 5명이 만났으나. 원고가 먼저 “근저당 등기자는 돈만 주면 합의 하겠다고 합니다,“ 하자 대한투자개발의 김한집이 피고남편에게 “당신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상가를 이용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계약 했던게 아닌가?” 라고 묻자 김정순의 남편 차형대가 갑자기 “나는 무조건 끝까지 경매로 간다,“ 하였고, 대투의 김 한집과 피고가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음 (( 3자가 만난 이날이 8월 19일인데, 김정순이 4개월전인 4월11에 이미 김 한집에게 매매계약 해지통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음,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3자협약이 아니라 명도를 받기위한 협박목적으로 만난자리 였음, 녹음상태가 안좋아 제출못함,))
10. 원고는 1996. 7월에 건물의 기초 공사중 일때 4,5,6호 3개호를 계약했고, 9월말경에 골조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 6호실은 상가전체의 소방,전기, 상,하수도 시설등의 콘크리트 기둥이 가게 전면을 막고 있어 창고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하는 대신에 추가로 3호를 계약하여 50% 할인된 가격에 계약한 내용이 임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두차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도 50% 할인하여 계약하는 창고를 김정순이 6호가 창고인줄도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상호실과 같은 가격으로 7천6백만원에 매수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점,
11. 김정순이 계약이 후 2011, 4,18, 계약해지통고를 하기까지 무려 5년동안 양측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단한차례도 잔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가 알수 없는, 원고가 대한투자개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 2010년5, 27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또한 김정순이 2011, 4,18,울산법원에서 대한투자개발이 원고에게 제기했던 명도소송의 확정판결문을 발급받아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 받은것을 확인한 그 이후 7,25일에 사건상가에 3천만원의 가압류를 등기함, (( 김 정순측 증인 세사람 모두 법정에서 가압류를 할때까지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증언함, ))
12. 2011, 4,경에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명도소송 당시 대한투자개발의 대표로 등기 됐던자 이상수가 또다시 사건상가에 가압류 1억3천만원을 등기했다“고 말하자 몇 달후 그등기를 지우고 이상수의 동생이름으로 1억7천만원을 가압류 등기함,
13.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원인무효 판결을 받은뒤. 2006. 9월부터 팔기위해 계속 비워두었던 2호실에 김정순의 남편이 2008. 12월에 갑자기 입점하여 상가 입점자와 주위 부동산사무실에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이라”며 구체적인 매도가격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매도하려한 사실,( (김정순이 대한투자개발 모르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수도 없다는 걸 경매전문가로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김정순이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 왔더라”고 거짓 증언함, ( 매수 의사자가 등기부등본을 보았다면 대한투자개발을 먼저 찾아갔을 것임,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이 나기전에 분양하려함, 대한투자개발과 결탁 없이는 불가능함.))
14. 대한투자개발이 1년후 2007년 7월30일 계약분까지 제3자들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즉시 이전해 주었는데 유독 피고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갑 제11호증 지하층의 각 매매계약서)
15. 원고가 빠진 서울재판의 2심에서 대한투자개발의 김한집이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구하고서는 “ 사건상가 소유권을 대한투자개발에서 김한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조정기일에 참가신청을 하여, 재판부에 진실을 호소하며, 조정안을 불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피고는 김한집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힘으로 입수할 수 없는, 원고가 김한집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서 3부를 증거로 제출함. ((소유권을 목적으로 허위소송을 제기한 김 한집이 피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팔아 먹어라고, 피고가 알지도 못하는 소송의 판결서를 제공할리 만무함,)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996,7,에 소유주에게 지급한 전세금1억3천 700만원중 60% 8천3백 여만원을 출자전환후, 소각의 댓가로 우선분양 받기로 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기를 거부하는 새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 받는게 최종목표입니다.
저의 아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점유한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해놓았습니다,
정리회사의 부동산을 도둑질한 대한투자개발이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지만 소유권을 잃은 상태이고 ,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건4개호 매매대금 반환소송은(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원인무효는 그대로 유지한체)작년7월에 상고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첫댓글 필승
고맙습니다.! 남은여생을 법원과 싸우는일에 바치겟습니다.
양말장사님,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힘을 합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룰에 어긋나게 하루 2개를 게시하셨군요
@관청 총무 앞으로는 룰을 잘지키겟습니다.
승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심리불속행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시민법정에붙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심리불속행대상사건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좋겠습니다.
저개인생각으로 판단할때 단한건도 심리불속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그이유를 몰랏습니다.
이번사건을 격고서 지금 대법관이 되어있는, 예전 정리회사 감독을 맡았던 판사들이 1심부터 관여한게 아닌가 의심들이 확신이 됩니다.
.법무법인세종의 담당변호사도 미국스텐포드까지 유학갔다온 대법원 법연구원.연수원교수 출신이거던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은 최고의 사기재판,입니다 !!!
법률과 판례는 엿장사 맘대로,
돈 있는놈 힘 가진놈 들이 상고한 사건은 심리해서 "갈비에 풀로 붙인살도 갈비"식으로 뒤집고,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해서 상고한 사건은 심리할 경우 하급심의 사기판결을 유지할 증거가 없으니,
심리 불속행이라는 사기판결하는 대법원 ,
헌법에 보장된 3심제 재판받을 권리를 도둑질하는 대법원 ,
이를 바로 잡아야 지방법원의 개판들이 사라진다.
결론은 나라안의 모든범죄를 조장하는 대법원.
복지 ,민주를 외치는 정치권이 선거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양말 장사님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_()_
상고이유서로 트집을 못잡게 하려고 없는돈에 대출받아서 대형로펌에 선임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