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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의 10년 구형, 자업자득의 대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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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의 10년 구형, 자업자득의 대처 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1일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의 피고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국민 제위께 올리는 글 4 ☆☆☆☆ 1. 사회의 변천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흘렀다. 그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50년 전의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형사법의 경우 당시 일본형법 기안을 토대로 만든 형법이 몇 개의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대로이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란 중에 일본, 미국의 제도를 조합하여 만든 이래 소송구조의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관(官)’으로 대변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치 사회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국민 사고가 성숙되고 인식의 수준은 반세기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러나 사법의 진화는 돈 버는데 혈안되어 거부하여 국민인정 23%인 낙제의 사법환경의 사태를 법조인들이 만들었으며 상당부분 그들의 책임이다.
따라서 1만불의 국민소득의 늪에서 10여년 허덕인 것의 원조가 사법부에 있고 이를 막지 못한 국민에 있음을 통감합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갈 기회를 사법을 전공한 사법인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깰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이 되었으므로 국민이 바꾸어야 한다. 2. 절대 남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승소하려는 심리의 이치 - 김 씨가 오류의 방향으로 간 우리의 판단(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법부가 내릴 오늘의 결과를 이미 사전에 인지된 상태로서 기왕에 궁을 구입하여 사법정화를 계획 하였다면 고장이 난 궁을 탓하며 돈이 있어 좋은 궁을 구입했더라면 제가 박홍우의 눈을 뚤어 대한국인들에게 광명을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애석하게도 고장이 나서 실패하여 국민 볼 면목이 없다고 주장했어야 안중근 의사와 같이 영원히 살고 사법정화도 완성 시킬 수 있는 모티브와 이 카페에 억장이 무너져 방문하는 자 없는 세상인 양질의 사법서비스인 대법원 홈피에 있는 그대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 수 있었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판사가 죽어야 법원이 산다”라는 주장과 일치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부당한 사법 씨스템, 그른 판결을 그르다고 하지 못할 때 그 판사는 곧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여 판사로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와 취지입니다.
3. 秀 Project 이미 판사 10명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이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인 신정아, 변 실장, 정의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에 대하여 일개 평판사의 행위로 전체 검찰이 흔들리고 정상명 검찰 총장이 출근할 맛이 안 난다라는 구절이 이의 입증이며, 과연 판사가 인권을 중시하여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 즉답으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인혁당 사건 같은 사건들이 현존 하며, 창궐하는 데서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4. 인터넷 시대는 가방끈의 시대가 아니다. 행복순위가 가방끈의 사회입니다. 어우경은 일개 수도공업고등학교 출신이며 말단 공무원의 경험으로도 사법을 정화의 대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 가짜학력 사태가 불고 온 현실을 볼 때, 주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의 주장에 선뜻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15개의 소송 사건을 하면서 오류와 흠결로 썩은 사건을 회도리 칠 수 있다는 판단과 판사 10여명을 판사직에서 그만두지 못하도록 퇴직불가 가처분의 락을 걸어놓고 하나씩 작동시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의심토록 할 자신이 있으며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어우경을 검색하면 우리 팀의 주장에 수궁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전 판사 서부지방법원 전 판사 평택지원 전 판사의 임용선서문을 공개토록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와 검사를 피고석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즉 아프칸 인질 23명의 납치사건을 구상하고 실행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가 한민족 즉 샘물교회 목사 집단인 박은조 다시 말하여 그들이 형법에 저촉된 것을 고발 하였는데 무혐의 처분한 책임으로 12억원을 달라는 소송은 피고석에 앉도록 소를 제기하였더니 우리를 죽이겠다고 피해자인 삼광기계 사장에게 압박을 가하여 손을 든 상태이나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을 박은조 일당은 고정간첩을 시켜 없애겠다는 말을 대한민국 검찰청사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빠져 나오는 순간부터 계단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말을 검찰청 안에서 할 수 있는 오만과 이런 작태가 횡횡한 것 저의 책임이고 법정에서 따질것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김씨는 궁을 든 이유를 잘 못 주장 하였던 것입니다. 사법의 정화를 위하여 들었다면 무죄를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고와 사법의 진화를 위하여 위법은 확실하지만 양형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줄 수 있는 위법의 내에 있으므로 즉 형법의 피해 물증이 살 갓을 스친 아까징끼 바를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하고 전 국민이 영웅으로 모실 수 있는 철학과 덕망을 보유한 자로 통칭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힘을 비롯한 작동으로 대법원에 이르면 죄는 있으나 벌은 줄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내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주의에 법 전공자들인 변호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주장의 핀트에 오류를 발생시켜 오답을 적은 결과인 것입니다. 수확에는 천재이나 법치에는 둔치의 길을 걷도록 현 사법관계자들이 조력한 탓이라는 것이며, 현 사법시장의 사태를 잘 아는 피고석에 동석한 분들의 잘 못이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김씨는 사법의 작동을 고의적으로 오판하도록한 결과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오류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소을 제게 피고석에 검찰과 판사를 세우므로 재판절차가 바로될 것이며.... 모두 저희들의 잘 못입니다. 결국 원죄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못하도록 사법정화를 미리 하지 못하여 막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 확신 합니다, 아는 자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은 고의성이 있어 직무유기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을 소통한 바 없으나 이 카페지기인 박 의사(안중근 의사의 의사가 같음)님과 같을 것이라고 감히 논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이 큰 분을 카페지기에서 자르려 했다는 것이 김 씨의 한계이며, 비록 수도공업고등학교 출신 공돌이의 신분이면서도 저는 이를 읽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의견과 반하는 분은 사정없이 주장을 펴시기를 강력히 제시하며 줄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사법시장을 직시 하시어 빠른 원상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충격요법의 언어들을 인위적으로 가미한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절대 인신 공격용이 아님을 견지해 주시길 운영자분께 이 또한 부탁드립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을 욕하지말고 그들의 흠결을 임용선선문 징구와 민사로 확인 및 이행의 소로써 피고석에 앉게 해야만 구제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하기 위하여 다소 강한 표현을 한것이며, 대승적차원에서...아름다운 처분을 기원합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공직자비리조사국민징계처분국 국장 신만영 공직자윤리감찰국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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