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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방(우수회원) 스크랩 부천뉴타운 조합원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 산출식 예시(수정)
조건(曺建) 추천 0 조회 1,247 09.09.28 20: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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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9 11:17

    첫댓글 조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조합원의 집은 지분으로 평가을 하고 새 분양 받을 아파트는 지분이 아니라 평형으로 하는데...왜 그런지요???

  • 작성자 09.09.29 12:17

    건축비때문에 그럽니다.

  • 09.09.29 11:19

    원미 소사가 비례율이 90~100 사이라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은 1100세대 분양에 조합원이 300명인 구역도 있는데 이런곳도 비례울이 90~100 사이라고 하면 도저히 재개발 할 이유가 없네요... 위에 예로 봐서는 답이 안나옴니다.. 정말

  • 작성자 09.09.29 12:19

    조합은 영리법인으로써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관리처분이 수립된 지역의 비례율을 살펴보면 사업성이 좋은 지역도 비례율를 100이상 잡질 않더군요.

  • 작성자 09.09.29 12:21

    원미지구 평균 비례율를 100%로 잡고 있더군요. 사업성이 좋은 지역도 100은 안넘게 수립할거고 그렇다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100%로 맞출순 없겠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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