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령군 재난복구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할시 저는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고 나서 다음 조치를 들어가는데요
원상복구통보가 일반적으로 몇회정도 할수 있나요?
담당자 재량인가요?
그럼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되는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는 벌칙으로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원상복구명령이 통하지 않을시 그다음은 무조건 고발조치인가요?
아시는분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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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정보공유
소하천 무단점용 원상복구 통보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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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점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는 불법이므로 1차적인 원상복구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원상복구는 당연한것이고요.벌칙도 당연하죠 원상복구하더라도 벌칙을 부과해야하나 현실은...
원상복구 미 이행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들어가면 됩니다. 담당자는 조금 골치아프겠지만.
보통 명령 2회하고 고발 행정대집행 들어갑니다. 기간은 30일 , 15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