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자계(自戒) / ST834258 - 연 대 : 대한제국 / 明治 年 月 日 / 19 년 월 일 - 발행지 : 전라북도(全羅北道) 군산(群山)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 - 크 기 : 가로 87cm / 세로 : 33.5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자계(自戒), 의사(醫師)가 지켜야 할 준칙(準則) 8가지 사항 (대한제국)
일본인(日本人) 의사(醫師) 편동위미(片桐爲彌)는 1899년 개항(開港) 이후 전라북도(全羅北道) 군산(群山)에서 거주하였던 일본인, 청국인들의 권익을 위한 조직단체인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에서 1900년 7월 1일부터 190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매월 은화(銀貨) 31원의 보수(報酬)를 받고 위생사무(衛生事務)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편동위미(片桐爲彌)는 의사(醫師)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준칙(準則) 8가지를 정하고 이를 실천(實踐)한다는 내용의 글로 의사(醫師)는 사람의 생명을 보전(保全)하고 질병(疾病)을 치료하는 역할로 환자(患者)를 대할 것이며, 병자(病者)는 마음으로 대하고, 학술(學術) 연구에도 정진(精進)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말미에는 이 글의 뜻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며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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