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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내A3블록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 687호) 잔여세대 총 3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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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6.12(금)입니다.(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2013.10.4(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해약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하단의“분양주택(분양소식을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6.12) 현재 만 19세 이상(1996. 6.12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등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2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지정시간(2015.06.17(수) 10시) 이후 분양홍보관 방문 순서대로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지정시간 이전에 계약장소로 도착한 분이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순번을 결정합니다.) 단, 잔여세대 계약은 2015.06.17 하루만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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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1 |
공공임대주택 공급내역 [공급동호표는 별첨 참조] |
�� 총 공급규모 : 대전노은3지구 A3블록 15~19층 9개동 687호중 10년 공공임대 23호, 분납임대 15호 [단위 : ㎡, 호]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해당동 |
최고 층수 |
총 건설호수 |
기 공급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10년 임대 |
051.8800A |
확장 |
51A |
51.88 |
22.2113 |
74.0913 |
4.1582 |
25.8920 |
104.1415 |
44 |
301,303,309 |
15 |
151 |
128 |
23 |
’15.7 |
분납 임대 |
051.8800A |
확장 |
51A1 |
51.88 |
22.2113 |
74.0913 |
4.1582 |
25.8920 |
104.1415 |
44 |
302,304~8 |
17 |
238 |
223 |
15 |
�� 공급대상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로 선정된 입주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015.07.15~08.28까지이며, 금회 계약자의 경우 주택소유검색결과 입주자격에 이상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별도로 입주안내문 및 잔금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307동은 내진설계로 벽체가 두껍게 설계되어있습니다.
2 |
임대조건 및 분양전환 등 |
10년 임대주택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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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임대주택 | |||||||||||||||||||||||||||||
■ 분납금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 시까지 주택대금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분납금 및 월 임대료
※ 초기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 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우선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를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1) 초기 분납금: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2) 중간 분납금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날에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함) ①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②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3 |
공공․분납임대주택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15.07.15~08.28로 기 결정되었으나, 금회 계약자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11.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8%, 3개월 이내인 경우는 9.5% 적용)
•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후 반환금 지급시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4 |
공공․분납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도록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임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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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 |
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12)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
입주자 선정방법 |
□ 지정시간(2015.06.17(수) 10:00) 이후 분양홍보관 방문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지정시간 이전에 계약장소로 도착하신 분이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순번을 결정합니다.)
• 일 시:2015.06.17(10:00)
• 장 소: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분양홍보관
※ 잔여세대 계약은 2015.06.17 하루만 가능합니다.
3 |
신청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계좌는 당일 공지 예정, 입금처리 후 계약체결) ※ 현장수납 불가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신분증
다. 도장(또는 서명)
라.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③ 배우자 계약시 : 위의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서류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가. 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나.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계약자의 인감도장
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마.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다��와 ��라��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5.06.12)이후 발급분으로 한함.
※ 유의사항
계약자 공 통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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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상자는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동호지정 순번대장)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자격이 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계약시 및 계약이후에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계약자명부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지정된 동호는 계약 당일 17시까지만 유효하며 17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계약금 입금완료자에 한함)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부부간에만 대리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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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
•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3.10.4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우측 주요사이트→ 고객지원-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우리 공사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주민등록표등본 송부)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착오방지를 위해 유선통보는 접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및 접수장소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10.4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화성산업(주) (501-81-00050) ㈜태한종합건설 (305-81-39753)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계약장소 안내 |
분양 홍보관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
■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LH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분양홍보관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18:00)
대전노은3 샘플하우스 ☎ 042-824-4646 (평일 10:00~18:00)
※ 계약장소 주변 주차 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LH 콜센터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5. 06.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