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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이나 주택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리권, 토지권, 복합주택 및 토지 등록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 18 Tahun 2021 tentang Hak Pengelolaan, Hak Atas Tanah, Satuan Rumah Susun, dan Pendaftaran Tanah)’을 발표함
- 해당 행정부령 제69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비자 또는 거주 허가증 형태의 출입국 서류를 소지해야 함
☐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영구/한정 체류 허가 카드(Kitas/Kitap)가 없어도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됨
- 수유스 윈다야나(Suyus Windayana) 인도네시아 농업공간계획부 사무총장은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 실현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함
- 수유스 윈다야나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에서도 특히 자카르타 수도권(Jabodetabek), 발리(Bali), 바탐(Batam) 등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함
☐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 주택/거주지의 취득 및 가격에 관한 법령(Keputusan Menteri ATR/Kepala BPN Nomor 1241/SK-HK.02/IX/2022 tentang Perolehan dan Harga Rumah Tempat Tinggal/Hunian untuk Orang Asing)은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 주택의 최저 가격 기준을 정함
-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저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10억~50억 루피아(한화 약 8,624만 원~ 4억 3,123만 원) 사이임
출처
Kompas
원문링크1
https://www.kompas.id/baca/ekonomi/2023/08/03/warga-asing-kian-dimudahkan-membeli-properti
원문링크2https://www.kompas.id/baca/ekonomi/2023/01/28/kepemilikan-hunian-bagi-warga-asing-dib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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