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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부인권,상계권 금지 명령 결정문 송달 전 입금된 연금 송달 받은후 상계가능 여부
꿈을향하여 추천 0 조회 101 07.01.06 00: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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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06 07:04

    첫댓글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안 이전의 입금분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님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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