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싸이트의 도움을 받아 2006. 2. 17. 개인회생 신청 2006. 7. 7.인가를 받은 회원입니다.
2006. 2. 24. 지급정지 시킨 통장에 190만원 정도의 연금이 입금됐는데 해당 은행에서
2006. 2. 27. 금지명령 결정문 송달받고 2006. 3. 2. 상계처리를 하였는바 상계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안 이전의 입금분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님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을 안 이전의 입금분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님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