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한 국회의원의 이런 호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수한 개발자들이 미래를 위해 먼저 나서서 초과근무를 원한다는데도...
<KBS 뉴스 캡처>
대만의 TSMC(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는 연구 연속성을 위해 R&D 팀을 주 7일,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도 일정 연봉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은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덕분에 실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 속에서 일하고,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미래를 위해 먼저 나서서 초과근무를 원한다는데도, 회사 대표는 법 때문에 이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직은 경쟁국들의 인력과 엄청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봉도 1억 이상 고액이고 몸으로 노동해야 하는 블루칼라 근로자와는 다르다.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R&D 분야에서, 그것도 억대 고액 연봉을 받는 핵심 인재의 근로시간까지 국가가 계속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어제(11월22일) 산업위 소위에서 이 조항을 빼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밤낮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
혼자서 싸우려니 힘이 들지만, 어제 혼자서 성명서를 냈다.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재고해 주길 바란다.
아래는 박수영 의원 성명서의 전문이다.
주 52시간에 묶인 韓 반도체 기업 애써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방해 이어 기업방해까지 하시렵니까?
21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화이트칼라는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의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연 전략 속에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기준법으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심의하는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경쟁국들처럼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자고 주장하면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한사코 법안을 계류시켰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노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노총은 15일 성명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벌 퍼주기, 장시간 노동체제 복원이라며 맹비난만을 퍼부었습니다.
사실상 민노총과 연대해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결재를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주 52시간에 묶인 한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는 일마저 이재명 재판처럼 시간 끌기만 계속하다 국익을 저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사법방해에 이어 기업방해까지 할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도체산업은 분초를 다툰다고 할 정도로 초격차 기술개발 확보에 사활을 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입니다. 간발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심해질 것입니다.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R&D의 속도를 높이는 것뿐입니다.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R&D 분야에서, 그것도 억대 고액 연봉을 받는 핵심 인재의 근로시간까지 국가가 계속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은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덕분에 실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 속에서 일하고,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연구 연속성을 위해 R&D 팀을 주 7일,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정 연봉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미래를 위해 먼저 나서서 초과근무를 원한다는데, 회사 대표는 법 때문에 이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명시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심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족쇄를 이제는 부디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11-23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최보식의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