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의 예 :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
해제조건의 예 :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라고 신월행정법에 나와있거든요..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효력의 발생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효력의 소멸 이라는 건 알겠는데(외우면 되니까..)
해제조건의 예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공사를 착수하면(조건의 성취?) 효력이 소멸이 되는건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준다는 게 특허로써 효력의 '발생' 아닌가요?
무지한 저에게 도움을...
첫댓글 6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지조건은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지만 시설을 완성할때까지 인가를 미루고 있는겁니다. 즉, 조건을 완수하면 그때부터 신입생받고 학교라 할수 있는거죠.. 해제조건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A라는 회사가 하기로 되었는데(자격은 생겼는데) 자재나 공사인원등이 부족해서 6개월내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해서 공사에 착수안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렿게 쓰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죠?^^
정지조건: 너 1등하면 차사줄게. (1등하면 차주인) 해제조건 : 너 시집가면 용돈 안줘. (시집가면 용돈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