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12월분 부과할때 국민연금 부과를 잘못해서 미부과된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1/10, 전표처리 국민연금 xxxx / 예금 xxxx
가지급금xxx / 예금xxx
1/31 일자 전표를 국민연금 xxx / 가지급금 xxx 하면 그대로 상계되서 없어지는것 같은데요
비용발생으로 잡고 회계처리 문제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님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족분을 부과한다는 거죠?1월달인데 굳이 가지급금 할 필요가 있나요?1/10에 국민연금+국민연금 추가 발생금 / 예금하시면 되것네요
네 ~ 토요일오후님~^^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부족분을 부과한다는 거죠?
1월달인데 굳이 가지급금 할 필요가 있나요?
1/10에 국민연금+국민연금 추가 발생금 / 예금
하시면 되것네요
네 ~ 토요일오후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