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배상신청을 문의해보세요! |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분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원 분쟁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별도 대응 가능
<실제 배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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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월 ☐☐씨(60대 초반)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
◈ 사기범은 이를 통해 ☐☐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으며,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하여 A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
☞ A은행은 휴대폰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하여 127.5만원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