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와 여적죄의 차이
1. 이적죄
외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각종 이적죄(후술)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위의 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국의 정황을 허위보고하여 대한민국의 작전계획을 잘못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표지관리소 소속의 선박을 제공하거나 이중간첩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첩죄는 이적죄이다.
2. 여적죄
사전적 의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매국노.
여적죄는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다.
적국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한 적이 있긴 하지만[1],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게나마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인지라 개헌전에는 힘들듯하다는 견해도 있겠지만 실제로 서로 전쟁을 치른 북한을 사실상의 적국으로 간주하더라도 헌법정신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라 하는 것은 남한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침략자인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유엔동시가입 등 국제관계에서 사실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북한을 이롭게 하여 남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충분히 여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여적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범죄이다.[2] 그래서 여적죄는 법률상 법정사형집행이 가능한 유일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범인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연좌제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임진왜란 때의 순왜들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 일반이적죄[편집]
외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각종 이적죄(후술)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위의 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국의 정황을 허위보고하여 대한민국의 작전계획을 잘못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표지관리소 소속의 선박을 제공하거나 이중간첩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첫댓글 민감한 정치적인 이적죄 발언의 글을 카페에 올리는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