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행한 기업현장 공무원 파견제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더니 지난달에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달에는 공무원 파견제 근거를 마련한 울산시 조례가 전국 사례로 선정됐다. 단일 행정행위로 이보다 더 많은 각광을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단체장의 한번 결단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해야 할 곳이 어디 한두 군데이겠는가.
공무원 현장 파견제로 2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 건축 허가가 10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다른 건설 현장에선 경우에 따라 허가과정만 통상 3년 정도 걸린다.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 평가에다 문화재 조사까지 겹치면 이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총괄팀을 꾸려 작심하고 지원하자 전기차 허가과정이 그 3분의 1 정도 기간 이내에 끝났다. 그에서 비롯되는 물류비용, 인건비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의 시의성까지 따지면 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하다.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건설을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연말까지 완료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절차를 곧이곧대로 이행하면 2026년 말에나 겨우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 당장 내년 말에 공장을 완공하고 2025년 말부터 전기차를 생산해야 해외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식이면 전기차공장은 지으나 마나다. 만일 울산시가 이전 관행대로 이것저것 따지며 인ㆍ허가받는 기업 관계자가 일일이 울산시청에 오고 가도록 했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현대차 측도 울산 공장 신설을 계획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울산시가 기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한몫 했음에 틀림없다.
울산 북구와 인접한 경주시 외동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절반 이상은 울산 거주자들의 소유다. 투자자들이 울산에서 부품업체 건설 인ㆍ허가를 받지 못해 경주시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런 기업들이 울산에 공장을 지었으면 투자유치에다 인구 유입까지 일석이조다. 현대차 전기차공장 신설에 투입된 절반 정도의 행정지원만 있었어도 이런 기업들이 경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울산에 공장을 짓는 중견ㆍ중소기업에도 이런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