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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베란다 우수관 슬리브에서 누수되는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요
tjdtlfaos 추천 0 조회 460 20.06.02 13: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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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2 14:09

    첫댓글 위층세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하여 변형이 되었거나 하지 않았다면 공용부분으로 보는것이 타당 하리라 보여집니다

  • 작성자 20.06.02 17:27

    베란다 바닥에서 슬리브사이로 누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파트가 오래되어 그런현상으로 100세대면 100세대 다 그런식으로 누수된다면 공용부분으로
    보는것이 타당할까요? 배관이 탈락되어 누수된다면 공유부부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이는 배관이 파손되거나 탈락된것이 아닌데 공유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 20.06.02 14:28

    @tjdtlfaos 사진을 보아하니 앞베란다에 위치한 우수관로로 보여지는데 배관이 막히지 않았다면 바닥에서 누수가 될까요 물론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보면 우수가 낙차 하면서 소량이나마 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틈이 생겼다면 이는 개인 세대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유부분및 공유부분의 구분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리규약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언급이 없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증거사진등을 첨부하여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20.06.02 15:54

    공용부분인 배수관 자체문제가 아니고 스래브와 배수관사이의 방수불량으로 보입니다.
    공용배수관 관리자는 당연히 관리주체이고 그외부분은 전용부분의 사용자 입니다.
    방수파괴는 내구수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자연파괴 일지라도 누수의 원인제공을
    공용배수관에서 한것이 아니라면 사용자 부담이 맞지않을까요?
    저도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꼼짝없이 변상해 준 경험이 있읍니다.
    책임소재는 관리실 또는 위층세대이고, 관리실은 아파트 전반을 관리하고 주민간의
    의견조정 의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누수원인부터 밝히고 그 원인에 따라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을 정하는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6.02 16:30

    슬라브와 배수관 사이 누수문제가 아니고요.
    우수관은 공용배관입니다.
    우수관 끝부분에 고무링이 있는데 이것이 찌저졌던지 아니면 우수관이 좀 내려앉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수관을 돌려서 조여주는 기구가 관리소에 잇을겁니다. 그것으로 우수관을 돌려서 조여주면 누수가 되지않을겁니다.
    그래도 누수가 되면 배관을 뽑아서 고무링이 제대로 돼잇는지 확인해보세요.

  • 20.06.02 17:08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네요.
    역시 경력자의 식견이 다릅니다.
    누수원인의 중심에 고무링이 있네요.
    고무링쪽에도 문제가 없다면 사용자부담 이겠지요?
    감사합니다.

  • 20.06.03 06:04

    저도 좋은정보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6.04 16:52

    관리사무소와 배관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슬리브 밖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 흔적이 생겼답니다.
    이럴때는 윗층 책임 아닌가요(전유부분)

  • 20.06.04 17:43

    네 윗층세대가 보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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