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내용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 2006년 11월30일.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은행에게 대위변제일 2006년5월.
*채권자목록에 우리은행 700만원기재되어있음.(그러나 우리은행대출을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섰다는내용은 없음)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5월에 대위변제했음.(그리고 소송중이라고함)
*2007년 1월4일통화내용: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빨리 채권자목록과 개인회생인가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함
(우리은행에서 약6개월정도 자신들이 받아야할 금액을 받았을꺼라고 자기네가 다시 계좌신청한다고함)
(채권자목록에는 보증인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된 내용은 없으나 질의응답내용을 보던중..법원의 실무적으로는 주채권자오 대위변제 한 보증인이 모두 채권자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증인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등을 하여 허가가 받아졌다고 질의응답에 있던데 가능한 답변들인가요??)
궁금한내용은요???
1.근로복지공단이 계좌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주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대한 제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만약 법원이 받아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게 저는 따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인회생인가후 보증인이 대위변제한후 채권자목록에는 우리은행으로 기재가 계속되어있는데요~~
그 다음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제가 신청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현재까지 개인회생인가전 대위변제후 우리은행이 근로복지공단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대위변제한금액에 대해서 대법원판례가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답변바랍니다.
첫댓글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채권자를 변경해 줄지 또는 폐지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처리방법이 틀리지만 재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