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말랑밀크티
벌써 18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정리 해보려고 해!
남은 6개월이라도 현명하게 카드, 현금 사용해서 300만원 한도라도 알차게 공제 받자!
일단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금액을 제해주는거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소득세액을 제해주는것!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다른데 오늘 이 글에서 설명할 카드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야.
(이 외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이 이상 공제 받을수는 없어.
그래서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오직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해.
(그치만 대중교통 이용액과 전통시장 이용분은 추가 공제 가능!)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30%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15% 공제를 해줘
문제) 김여시의 연봉은 2500만원 이다. 김여시가 연말정산 할 때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
보기)
1. 체크카드만 16,250,000원을 사용한다.
2. 현금영수증만 16,250,000원을 사용한다.
3 신용카드만 26,250,000원을 사용한다.
정답은 1,2,3 셋 다 정답이야.
근데 같은 300만원 공제 받는데 신용카드 사용 할 때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할 때 금액이 거의 1.5배가량 차이나는거 보여..?
현명하게 공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신용카드가 혜택이 많기도 하고 직장인 여시들은 알다시피 월급은 통장을 스칠뿐이고...☆
우리가 가오가 없냐 현금이 없지...★
이런 말하는 나조차도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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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을 헷갈리게 써놔서 수정할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의 총 사용액 합계가 연봉의 25% 이상 써야지 그 차액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해!
신카 +체카 +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을 더한 합계가 25%가 안넘음 -> 카드 소득공제 불가능
25% 이상 쓴 후부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초과사용분은 15%를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초과사용분은 30%를 공제해줘!
그럼 연봉이 1000만원 일때 신용카드 100만원 체크카드 50만원 현금영수증 5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 신카 · 체카 · 현영의 총 사용금액인 200만원이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 보다 작음. -> 카드 소득공제 불가능.
연봉 1000만원일때 신용카드 1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을 현금영수증 100만원을사용했다면?
☞ 신카 · 체카 · 현영의 총 사용금액인 400만원이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 보다 큼 -> 카드 소득공제 가능.
그러나 신용카드로만 250만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 1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해.
250만원을 100만원(신용카드 사용분), 150만원(체크카드 사용분) 이렇게 채웠다고 가정하면 체크카드 사용분이 50만원, 현금영수증사용분 100만원이 남게되는데 이 차액분인 105만원에 대해서 30% 공제가 가능하고 그럼 이때에 카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의 30%인 45만원 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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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김여시의 연봉은 3000만원이다. 6월 31일까지 김여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8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은 2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00만원 이다. 김여시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다 받기 위해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하는가?
답) 1050만원
해설) 200만원(체카사용액)+100만원(현금영수증사용액)= 총 300만원 x 30% = 90만원
300만원(카드 소득공제한도)-90만원(체카,현영용 소득 공제액)=210만원
연봉 3000만원 x 25% = 750만원(제외분)
210만원(카드 소득공제 남은 한도) / 15% = 1400만원(신용카드 사용해야 할 금액)
1400만원 + 750만원(제외분)= 2150만원
2150만원 - 800만원(6월까지 신카사용분) - 300만원(6월까 체카,현영 사용분)= 1050만원
뭔가 되게 복잡..하지..?
내가 설명 고자라 그래.. 따흑...
카드 공제의 핵심은 연봉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예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때문에 신카랑 체카를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해야 해!
나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온전히 신용카드만 쭉 사용해서는 연말정산 할 때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다 받지못하겠더라구,,
그래서 위에 문제 냈던 것들 처럼 계산을 해서 7월부터는 신카 120만원 씩 쓰던걸 줄이고 그 대신에 체크카드를 최소 n만원씩 사용해야지 되겠다는걸 알게 되었어.
여시들도 내 글 참고해서 남은 반년동안이라도 체카 신카 적절히 사용해서 2018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자!
내 세금 한 푼이라도 더 환급 받고 한 푼이라도 덜 토해내야 하자나요ㅎㅎ
그 외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물어볼거있으면 아는선에서 답해줄게!
문제시 한남재기시킴
여시야 그럼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연봉의 15프로까지는 신카로 채우고 나머지 지출은 무조건 현금이랑 체카로 하면 되는건가?
연봉이 3천일 경우에 25프로인 750만 이상의 지출이 있어야하는게 기본이고, 이때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15프로인 450만은 신카를 써주고 나머지 300만 + 알파 부분은 현금이랑 체카를 써줘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거야?
아니면 신카 안 쓸 수 있으면 그냥 현금이랑 체카를 최대한 많이 쓰는게 이득이야? 지금 아직 신카를 안 만들어서 체카만 주구장창 사용하는 중인데 연말정산때문에 신카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되네ㅠㅠ
연봉 3천이면 최대 공제액 300만원 채우기 위해 현금 체카로만 1천만원만 쓰면 신카 안써도 괜찮은건지..!!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5.06 00:0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6.26 13:22
연말정산!!! 고마워 정독해야겠어
하 내일 또정독한다ㅠㅜ
고마워!! 정독완!! 진짜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