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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영산팔경 추천 0 조회 84 20.06.03 13: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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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3 14:58

    첫댓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사용승인일 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등 지반공사, 내력구조부등 : 10년
    타일,미장,도배같은 마감공사등 : 2년
    배관배선창호와 창문들등 : 3년
    지붕이나 방수, 철골공사등 : 5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
    2.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 20.06.03 15:01

    1.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2.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따라서 이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위와같은 행위를 분양사가 실시하였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위와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하자분쟁 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조정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06.03 15:31

    임차인이 거주한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시행령 제36조 제①항
    제1호(담보책임기간: 10년) 및 제2호의 담보책임기간:[별표 4]와 같읍니다.
    참조법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③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임대한후 분양전환)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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