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민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은 합유입니다.
민법 제703조에 의하면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제1항),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共同所有關係)입니다(민법 제271조 1항).
민법은 제711조에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제1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을 추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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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시골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여 정부 보조금을받아 땅을?매입하여 ?공장을지어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있습니다.
1리 2리 3리가 각 3명의 임원과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모여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각 리에 가구수가 많이 달라요.
45가구가 있는 리가 있고 80가구가 있는 리가 있어요.
이때 판매 이득금이 생기면 리별로 분배해야하는지 아니면 가구별로 분해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보조금으로 산 땅과 건물을 매각해서 분배할수 있는지요?
만약 분배를 한다면 각 리별로 %로 나누는것인지 아니면 가구별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