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보안업체 중간관리자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입주민이 직접 인터넷사이트에서 납부하고 배출을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에서 스티커 구매 후 부착 배출하여야 하나
판매처에 스티커가 다 떨어졌거나 사러가기 귀찮은 입주민들로 인해
보안팀에서 해당구청 대형폐기물 목록대로 현금수령이나 계좌로 수령하고
별도의 대형폐기물처리대장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2~3월경 보안실장이 보안직원과 관리실직원에게 각각 상조비로 5만원과 2만원씩
개인적으로 주고서는 나중에 대형폐기물처리비에서 그 비용을 가져갔습니다.
작년에는 입주민들의 폐자전거를 정리하면서 순찰 용도로 지급받은 자전거를 수리하는데에도
수리를 맡겼던 직원의 증언으로는 결국 대형폐기물처리비에서 14만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대형폐기물처리대장에는 해당 내역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순찰용으로 지급한 자전거를 지하철역과 사업장 간 보안실장 본인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이전에도 보안실장 본인이 일했던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처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말하기에
엄연히 입주민 재산 횡령이기에 그런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 내용들을 관리소장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그냥 넘어가려하기에 강력하게 이야기를해서
보안업체 지역관리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으나 그 관리자 역시 묻고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시청 자원순환과에도 문의하였으나 처리내역 유지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처와 수거하는 업체에게만
의무가 있고 대행하는 관리업체나 용역업체는 애초에 처리내역을 유지할 근거조항이 없어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보안실장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관리소장과의 삼자대면에서 시인한 위 불법편취 건에 대해 7만원은 채워놨으니 내일부터는 보안실장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자체를 부인할 것이며 일부 직원에게는 본인을 옹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까지 하고
‘다른 경비업체에 본인이 알아봤는데 해당사유는 기껏해야 시말서에 감봉수준이다’라며
본인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목적이 고객의 재산과 인명 보호인데 저런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기에 저를 내보내던가
보안실장을 관리규약이나 회사내규대로 조치해달라고 하였느나 일주일째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어 보임) 가까은
법률 구조공단에 상담(무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