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출처 : 아시아뉴스 통신 사회일반 ㅣ 2012-12-09 13:17
경북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내년 2월23일부터 지역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23일부터는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22일까지)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鳧슬컨�,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정대휘 기자)
관련기사 보기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제목 및 하단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