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올해부터 개정되어 외국인의 경우 한글, 영문 중 학부모의견을 반영하여 기록할 수 있다고 본 적 있습니다.한국이름으로만 보이려면 개명을 하고 개명된 이름이 보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개명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 근거로 심의 생략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올해부터 개정되어 외국인의 경우 한글, 영문 중 학부모의견을 반영하여 기록할 수 있다고 본 적 있습니다.
한국이름으로만 보이려면 개명을 하고 개명된 이름이 보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개명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 근거로 심의 생략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