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방법 등 ☞피해가 발생한 은행에 전화하여 상담 받으신 후 신청하세요! |
□(제도 신청 방법)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할 때는 ①배상 신청서*, ②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포함
**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국내은행 상담창구 연락처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시중 | KB국민은행 | ☎1588-9999 | 지방 | 경남은행 | ☎1600-8585 |
신한은행 | ☎02-2144-9630 |
부산은행 | ☎1588-6200 |
하나은행 | ☎1599-1111 |
전북은행 | ☎1588-4477 |
우리은행 | ☎1588-5000 |
SC제일은행 | ☎1588-1599 |
광주은행 | ☎1588-3388 |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
제주은행 | ☎1588-0079 |
아이엠뱅크* | ☎1588-5050 |
특수 | KDB산업은행 | ☎1588-1500 | 인터넷 | 카카오뱅크 | ☎1599-3333 |
IBK기업은행 | ☎1566-2566 |
케이뱅크 | ☎1522-1000 |
NH농협은행 | ☎1661-3000 |
토스뱅크 | ☎1661-7654 |
수협은행 | ☎1588-1515 |
* 舊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