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을 보니 소득구분에 관한 질문이군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준에 다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1. 사업소득
사업활동으로 볼수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열리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대표적인것이 부동산중개업 등입니다.
2.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 경상적인 수입
3.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1) 사업소득의 경우
1) 3.3%(주민세포함) 사업소득원천징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됨.
2) 세금계산서 교부
알선업자가 부동산증개업을 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됨
(2)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재산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경우 알선수수료 지급금액에서 실제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됨. 알선업자는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기준은 알선업자의 사업자등록유무, 사업성유무, 일시성, 계속반복성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