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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19(송도동, 송도웰카운티 3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모집호수 : 입주자(5호), 예비입주자(10호)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는 당첨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 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주택에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할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가항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시(분양전환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 공급개요 |
1.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19(송도동, 송도웰카운티3단지)
2. 단지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0~30층 9개동 515세대
(공공임대 : 395세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외국인전용 임대 : 1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
4. 임대기간 : 10년(이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
※ 단,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임대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공사와 임차인이 합의
하여 분양전환 가능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5. 공공임대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형 |
동 호 |
모집호수 |
공급가격 (천원) |
세대별 계약면적(㎡) | |||||
건설 호수 |
입주자 모집 |
예비 입주자 모집 |
세대별 공급면적 |
기 타 공용면적 | |||||
보증금 |
임대료 |
전 용 |
주거공용 | ||||||
계 |
|
|
5 |
10 |
|
|
|
|
|
84B |
304동 202호/502호, 309동 202호 |
81 |
3 |
6 |
78,100 |
533 |
84.9900 |
24.1692 |
43.9578 |
84C |
302동 1002호 |
4 |
1 |
2 |
79,200 |
540 |
84.4100 |
26.4727 |
43.6578 |
118 |
307동 2102호 |
39 |
1 |
2 |
100,650 |
686 |
118.0200 |
34.0068 |
61.0412 |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월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계약체결 가능
주택형 |
최초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보증금 |
차감후 월임대료 |
84B |
78,100,000 |
533,000 |
3,000,000 |
513,000 |
|
|
6,000,000 |
493,000 | |
|
|
9,000,000 |
473,000 | |
|
|
12,000,000 |
453,000 | |
|
|
15,000,000 |
433,000 | |
|
|
20,000,000 |
400,000 | |
|
|
25,000,000 |
366,000 | |
|
|
30,000,000 |
333,000 | |
|
|
35,000,000 |
300,000 | |
84C |
79,200,000 |
540,000 |
3,000,000 |
520,000 |
|
|
6,000,000 |
500,000 | |
|
|
9,000,000 |
480,000 | |
|
|
12,000,000 |
460,000 | |
|
|
15,000,000 |
440,000 | |
|
|
20,000,000 |
407,000 | |
|
|
25,000,000 |
373,000 | |
|
|
30,000,000 |
340,000 | |
|
|
35,000,000 |
307,000 | |
118 |
100,650,000 |
686,000 |
3,000,000 |
666,000 |
|
|
6,000,000 |
646,000 | |
|
|
9,000,000 |
626,000 | |
|
|
12,000,000 |
606,000 | |
|
|
15,000,000 |
586,000 | |
|
|
20,000,000 |
553,000 | |
|
|
25,000,000 |
519,000 | |
|
|
30,000,000 |
486,000 | |
|
|
35,000,000 |
453,000 | |
|
|
40,000,000 |
419,000 | |
|
|
45,000,000 |
386,000 | |
|
|
50,000,000 |
353,000 |
6. 임대주택 분양전환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최초 입주지정기간(2010. 3. 30 ~ 2010. 5. 10)
※ 단,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공사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분양전환 가능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임대 |
국민주택 |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민영주택 |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7.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입주자 모집공고(순위15. 6. 12)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자 본인, 배우자(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은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상기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 당첨 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재담청이 제한되며 청약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접속(www.apt2you.com)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 →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
순위 |
신 청 자 격 |
국민 주택 |
1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3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민영 주택 |
1 |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 |
2 |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 |
3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공급일정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구 분 |
추 진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 2015. 6. 12(금) ~ |
공사 홈페이지 및 금융결제원 |
|
청약신청 |
․ 1순위 : 2015. 6. 22(월) (10:00 ~ 16:00) |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 대회의실) |
․ 1순위 마감 시 청약종료 |
․ 2순위 : 2015. 6. 23(화) (10:00 ~ 16:00) | |||
․ 3순위 : 2015. 6. 24(수) (10:00 ~ 16:00) |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 2015. 7. 14(화) |
인천도시공사(홈페이지) |
|
계약체결 |
․ 2015. 7. 28(화) |
인천도시공사(임대관리팀) |
|
8.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 결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경쟁 시 선정기준)
국민주택 |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민영주택 |
1. 저축가입 기간이 오래된 자 2. 무주택 기간이 긴 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동호 결정방법 : 추첨에 의함(인천도시공사 감사팀 및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대상자 입회)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동호 추첨에 불참 시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9.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계약조건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하자문제는 심각한 하자문제만 처리해 드리며 노후, 결로는 하자보수 처리를 해 드리지 않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당첨자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일 및 계약체결일을
확인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1. 국민주택 당첨자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이미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1. 주민등록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도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서 1통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함.
• 주민등록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신청서류를 통하여 인천시 계속거주 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날인 가능)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서 작성)
※ 국민주택규모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중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소명(소명되지않을 경우 당첨취소)
10.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 계약체결 : 계약일로부터 30일간의 입주지정기간이 주어짐
• 계약장소 : 인천도시공사 임대관리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계약금 ( 총 계약금액의 20%) |
잔 금 (총 계약금의 80%) | |||
2015. 7. 28 |
2015. 8. 27까지 |
신한은행 |
추후 가상계좌 부여 |
인천도시공사 |
※ 송도웰카운티 3단지 임대조건에 따른 연체요율 연 8% 적용, 선납할인은 없음.
•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신한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 입주지구로 견본주택은 없음)
• 이번 예비자 모집 시 신청하여 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별표1에 따름
• 무주택기간 산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제2항에 따름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추가접수가 불가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 및 신청접수시간 내 지정장소에 도착한 분만 가능하오며,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게 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받게 됨.
• 당해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주택형별로 서비스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방가구, 현관 다용도 신발장 및 드레스룸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특정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폭·높이 등의 협소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판매시설의 지붕층에 설치되는 실외기존에 의해 미관저해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온수 바닥난방,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지역 냉방 없음)
• 아파트 입면(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이유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측벽문양 및 부착물은 대관협의 및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관 협의 등에 의해 단지내 시설물(담장, 편익시설, 미술장식품,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등) 입면, 지붕 및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동·호수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외부 경관 디자인으로 인해 외벽 형태와 발코니 난간 형태가 기준층 표준형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및 도면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음
• 발코니 샷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의 개별확장을 포함하여, 임차인은 세대 내부의 어떠한 구조변경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법하고 구조변경을 한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금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급 시 공고문에 의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시행사 |
시공사 |
상 호 |
인천도시공사 |
(주)현진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번지)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1 현진에버빌타워 |
등록번호 |
131-82-08879 |
123-81-57576 |
2015. 6. 12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