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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선정
?? 공고기간 : 2023. 3. 30.(목) ~ 4. 14.(금) 16:00
※ 단, 지원신청 제출은 2023. 4. 13.(목)~ 4. 14.(금) 16:00까지 방문 제출에 한하여 접수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이상 규약으로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 의무운영 기간 준수 가능 사업자 : 준공 승인일로부터 5년
○ 회원과 비회원 간 충전요금 차이가 10% 이내로 가능한 자(가격제안서 제출)
- 비회원의 충전요금은 회원가의 110% 이하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회원 카드로 로밍 적용 및 시민 간편 서비스(민간 QR 간편 결제, 예약, 주차 결제 등) 관련 민간 연계가 가능한 자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 | 현장조사후 충전기 설치 | ▶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
서울시 (3월) | 보조금관리위원회 (4월) | 보조사업자 (5월~) | 보조사업자→서울시 (~10월) | 서울시→보조사업자 (~10월) |
?? 지원내용 :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설치 완료 후 지원
?? 지원예산 : 총 6,000백만원 (예산소진시 까지)
○ 1대당 지원금액
구 분 | 100kW이상 200kW미만 | 200kW이상 240kW미만 | 240kW이상 |
전기택시 충전기 (DC콤보1) | 20백만원 | 45백만원 | 50백만원 |
<비고> 1. 100kW 이상 200kW 미만 충전기는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설치 가능
??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 및 시스템 연계) 후 보조금 지급
?? 사업규모 : 급속충전기(200kW 기준) 130기 내외 (서울시 수요조사 물량 포함)
- 사업규모는 설치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지 소유자로부터 설치신청서 접수받아 제출
?? 사업자 선정 : 4개 업체 내외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선정 업체 축소 및 확대 가능
?? 충전기 설치
○ 설치대상 : 급속충전기(200kW 이상, DC콤보1타입)
※ 100kW 이상 200kW 미만 충전기는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설치 가능
○ 설치기간 :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 설치 완료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택시차고지, 택시승차대(연접), LPG충전소, 주유소 등
- 전기택시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장소로서 서울시에서 설치 동의한 장소
○ 설치 준수사항
- 서울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
- 택시운수사 차고지의 경우 민간에 부분개방 또는 완전개방을 원칙으로 설치
?? 충전기 관리·운영
○ 기간 : 준공 승인(시스템 연계)된 날부터 5년
※ 의무운영 범위 : 유지·보수, 충전요금 부과 관리 등 전반
○ 위치·상태정보 공유 :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OCPP) 1.6 이상
○ 공동이용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타 보조사업자가 발급한 회원 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정보 공유, 결제시스템 연계 등 조치
〈의무운영기간 미이행시〉 ☞ 해당 충전기에 대해 의무운영기간 미이행 사유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서울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은 의무운영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체 선정 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대체사업자 선정을 못했을 경우 서울시가 임의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모든 정보 등을 인계인수 함. ☞ 또한,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며, 해당사업자는 향후 2년간 서울시 동일사업에 참여 제한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환수율 기산일 : 대체사업자 선정일 |
?? 기타사항
○ 충전기 사용요금은 환경부 충전요금 이하로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안함
※ 단, 의무운영기간 중 서울시 사업으로 설치된 충전기 사용요금 변동계획시, 변경전 사업자는 공문 발송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23. 4. 13.(목)~ 4. 14.(금) 16: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9778)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자 공모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보조사업자 신청 제안서 및 조견표, 자가진단표[별지 제2,3,4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⑥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⑦ 충전기 사양(모델명 등) 설명서 ⑧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업체의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⑨ 제품 KC인증서, 형식승인인증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선택) 등 충전기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⑩ OCA에서 발급하는 OCPP1.6 이상 규격 인증서(운영시스템 Full Certificate, 충전기 Subset Certificate) ⑪ 전담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⑫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시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 운영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⑬ 보조사업자로 선정시 적용될 회원과 비회원 가격제안서 ※ 비회원의 충전요금은 회원가의 110% 이하로 제시 ⑭ QR코드 이용결제 적용 관련 외부 플랫폼 사와의 계약 증빙자료 ⑮ 기타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정성·정량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
※ 제안서 제출 수량 및 규격 ※ 지침 참조
연번 | 구분 | 수량 | 규격 |
1 | 정량적 평가자료 | 1부 | ○ 크기 : A4, 원본대조필 (세로형) ○ 편철 : 양면 세로 좌철 (무선제본) |
2 | 사업수행제안서 (서울시 제출용) | 1부 (기명) | ○ 크기 : A4형식 출력물 (세로형) ○ 분량 : 본문 60쪽 이내 ※ 추가 증빙 파일로 제출 ○ 편철 : 양면 세로 좌철 (무선제본) - 제출자료외에 전자자료는 저장매체에 담아 pdf 파일 별도 제출 |
3 | 사업수행제안서 (평가용) | 12부 (무기명) | ○ 크기 : A4형식 프레젠테이션 형식(가로형) - 제출자료외에 저장매체에 담아 전자자료(PPT, PDF) 파일 별도 제출 ○ 분량 : 본문 20쪽 이내 ○ 편철 : 단면 가로 상철 (무선제본) - 제안서 무기명내용 중 회사명을 나타낼수 있는 로고, 대표, 사원 이름(김00으로 표기), 회사명은 전부 무기명으로 바꾸어서 제출(발견시 보완 요청 요구) - 제출자료외에 전자자료는 저장매체에 담아 pdf 파일 별도 제출 - 무선제본 형식 외 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