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선거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오징은 검찰총장 임기제, 사건의 내막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무제한 허용되는 민중고발제(형사소송법234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권력의 수사기관 집중 현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인이 미국의 예를 들면서, 검사장 직선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법조계 전관고용 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미국 연방헌법, 주 헌법, 주 선거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아쉬운 견해라고 봅니다.
2. 미국 연방제 개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각 주가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치권 안에는 독자적 방위군 운영권, 형벌제정권, 주 공직 구성권과 공직자 선발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어 연방권력에 대한 주 정부 권한의 원칙적 독립이 유지되는 국가입니다.
3. 미국 형사사법체계 개요
가. 연방검사와 연방법원 판사: 전국 각 주에서 활동하는 임명직.
미국은 검사장을 선거제로 운영한다는 주장은 절반의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국은 연방헌법 6조 2항에 preemption이라는 권한을 연방에 부여해서 연방법이 주법과 충돌할 때는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형법에는 마약류 기타 연방법이 규정하는 각종 행정형법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형벌은 연방의회의 청문과 인준을 거치거나 동의를 받아 연방대통령( POTUS)이 임명해서 전국 각 주에서 근무하는 연방검찰청장이 기소하고, 연방판사들이 재판합니다.
즉, 연방법률 위반에 관한 전국 각 주 소재 형사사법집행기관은 선출제가 아니라 임명제라는 의미입니다.
나. 주 형사법과 주 검사 및 주 판사, 주 법원
각 주에서는 예컨대 살인, 강간, 절도, 방화, 간통, 동성애.. 등 연방헌법이 위헌선언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대로 범죄와 형벌의 상하한을 규정할 수 있고, 그 형사처벌을 집행하거나 판결할 검사장, 법원장을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들이 선거로 결정할 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 단위로 판검사를 선출할 수도 있고, 구 단위로 판검사를 선출할 수도 있으며, 시 단위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체 50개 주 중에서 도 43개 주에서만 검사장을 시민들이선거합니다. 주 의회에서 선출하는 주도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tate_attorney_general#External_links
다. 판검사를 선거로 선출할 때 경우의 수
선거로 검사장과 법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주마다 다른데, 정당 소속으로 둘 것인지(정당이 선거자금 제공), 아니면 정파를 초월해서 출마하도록 할 것인지도 다릅니다.
4. 선출제 판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미국 사례
미국에서는, 선출제 판검사가 재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상대방의 후원자를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차별하거나, 강금원 회장에 대한 수사와 같이 후원을 끊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자금줄 조이기 수사를 벌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https://fox11online.com/news/local/winnebago-county-judge-scott-woldt-campaign-retaliation-attorney-matthew-goldin-lakeisha-haase-election
최근 트럼프의 출마를 막기 위해 미국 각 주의 민주당 소속 검사장들이 트럼프를 기소하거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어 사법행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7-10-27/state-attorneys-general-lead-the-charge-against-president-donald-trump
5.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
가. 헌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임명직 공무원의 통제 관련
현재는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이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탄핵이나 징계 외에는 해임되지 못하지만, 해당 규정을 국회가 삭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의 관련성
-사법부(또는 준사법기관인 검찰) 수장이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선출된 공직자들만 기소해서 국회, 지방의회 의석 판도를 민주적 원칙이 아니라 검사 소속 정당 충성 원칙에 의해 바꿔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키지 않을까요?
다. 정치자금법 및 그 규제규정 위반과의 관계
만일,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선거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 규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까요?
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지금은 퇴임지 개업금지 규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규정이 없었을 때 각급 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하고 퇴직한 법관은 연간 100억원씩 수임료를 벌 수 있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선후배간 의리가 끈끈한 사회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최다액 사업체들과 금융기관 본사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에서 퇴직할 경우 내사를 벌인 뒤 종결을 조건으로 퇴직 후 해당 기업의 이사로 취임해 연간 수십억 원의 자문료, 보수를 받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개업이 아니므로).
그런데, 퇴직이 찬란하게 보장되는 이런 직장의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면 그 선거운동 자금은 누가 제공하며, 재직 중 선거자금 제공 기업에 대한 내사종결 등 편의를 봐 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임기 제한이 없다면 재선, 삼선을 위해 계속 관내 기업을 쥐어 짜지는 않을까요?
6. 결론
오징은 우리나라 검찰 제도의 문제점을 몸소 체험한 바 있지만 미국에서는 선출직 판사와 검사에 대한 법조윤리규정상 규제가 엄격하고, 미국 로스쿨 수업과 바 시험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공부한 바 있기도 해서, 검찰 개혁 방법으로는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방향으로는 모르되, 선거자금 직접 모금과 정치집단으로까지 변신할 수 있는 수단을 달아주는 방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오늘 구체적으로 정책 관련 의견을 밝힙니다.
7. 추가
우리는 국회는 내각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만사를 수사에 의뢰하는 식민지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이 어제 인용한 책 Mortals and others에서, 저자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러셀 경은 1913년에 히틀러가 독일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인도 식민지에서 영국이 시행하는 제도가 draconian(야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1890년대 독일 형법을 편집한 1907년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악의 임기 말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2007. 1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피고인 대등지위규정, 무죄추정원칙 규정, 불구속 수사 원칙 규정을 대못으로 박아넣은 것으로 인해 검찰의 원한을 사서 퇴임 후 사법살인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당했다고 봅니다.)
인도 국회는, 식민지 시절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거수기였고, 실제로 스스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휘발됐는데요?' 하면 "아, 그러시군요, 외유나 더 다녀오시고, 특활비 묻고 더블로 가시죠" 하면서 예비비 예산을 더 챙겨주는 피학적 기관이기도 합니다.
견제는 돈과 힘을 더 실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수사-기소 분리, 검찰 직접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소규모로 기소청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견제를 강화(국회의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서 국회가 직접 직원을 각 행정부처와 예산수령기관에 보내서 포렌직을 하거나 자료를 확보하고, 불응할 때에는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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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제안은 검사장 선거제이고요
진혜원 검사의 반대의견을 비교 해보자고 갖고 왔습니다
아래 글은. 김용민 의원 글 입니다
검사장직선제?
수사기소 분리되지 않으면 직선제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전국에 윤석열, 한동훈검사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소청으로 만든 뒤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