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40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절차1)가 완료되어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2)하였다.
1」 배당절차 : 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 배당협의체 운영(2월) → 배당 확정(3월) → 수납(4~5월) →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5월)
2」 공표자료는 본 보도자료로 갈음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기관의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결정하였다. ‘23회계연도 총 정부배당 금액은 전년(12,387억원) 대비8,935억원(72.1%)이 증가한 총 2조1,322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39.87%로 작년(39.9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이며, 나머지23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
이번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하여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