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30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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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30일(목) 오전 10시,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하였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서 동 국채의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해옴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붙임 1)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 계획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담당 부서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5130)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효선 | (jeonhs21@korea.kr) |
붙임 1 | |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계획 및 개요 |
1.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계획
□ 청약 기간 : 2024.6.13.(목) ~ 6.17.(월), 매영업일 09:00~15:30
□ 청약 신청방법
ㅇ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 기간 : 3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
-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2024년도 6월 종목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 및 금리
ㅇ 10년 만기
- 발행 한도 : 1,0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ㅇ 20년 만기
- 발행 한도 : 1,0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 배정 방식
ㅇ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ㅇ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예: 300만원→290만원)
ㅇ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2.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 (개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발행 중
□ (도입목적) 국채수요 다변화 +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ㅇ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
* 국채 보유비중(’23년말) :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
ㅇ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상품구조) 10년물·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지급,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 부여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종목 | • 10년물 및 20년물 |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유통·환매 |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
□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 ※ ‘24.6월 발행 기준 ㅇ ‘표면+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한 이자 지급시, - 1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44%, 연평균 수익률(세전) 4.4% -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 108%, 연평균 수익률(세전) 5.4%
* 이자소득 세율 14%(지방세 포함시 15.4%, 분리과세 한도 내) 가정 → (예시) 원금 1억원, 가산금리·연복리 적용할 경우(세전) - (사례1) 10년물 1억원 매입 → 10년후 약 1억 4,370만원 수령 - (사례2) 20년물 1억원 매입 → 20년후 약 2억 780만원 수령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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