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중채무자 워크 준비중이며 8월10일 이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농협비씨건은 농협자산관리(주)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정통지
귀하의 거주지 관할법원에 관련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8월 14일까지 상환하지 않을시 집달관을 대동하여 유체동산 가압류(강제집행)조치를 진행 하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법원우편물은 아직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8월 14일부터 법적처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겠다는건지 입금을 8월 14일까지 안하면 그 이후로 아무때나 강제유체동산압류에
들어갈수 있다는건지 좀 난해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절대적으로 법원우편물송달후 이의신청기간 뭐 이런것을 꼭 거쳐야지만 압류
가 가능한건지 이런 형식 없이도 예외적으로 압류를 할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초보입니다만 제경험으로는 전 연체1년만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 왔답니다전 이의신청도 하지않았거든요 그리구 법원에서 온것이 어니면은 협박용이랍니다 용기 잃지마세요 ~~~화이팅 여기서 많은공부 되실겁니다 여러분이 올린글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조도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예정통지는 이면지에 불과하니 이제 슬슬 서류준비하셔서 워크신청하세여...유채동산 압류보단 님의워크가 빠를듯 싶으니 안심하시구여...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법원우편물수령후 이의신청기간 등 이런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지만 압류를 할수 있는건지 이 점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다만 공증과 보증건에 한해선 바로 압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