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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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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유체동산압류건
bamjanga 추천 0 조회 274 04.08.08 16: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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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08 16:17

    첫댓글 저도 초보입니다만 제경험으로는 전 연체1년만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 왔답니다전 이의신청도 하지않았거든요 그리구 법원에서 온것이 어니면은 협박용이랍니다 용기 잃지마세요 ~~~화이팅 여기서 많은공부 되실겁니다 여러분이 올린글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조도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 04.08.08 16:59

    예정통지는 이면지에 불과하니 이제 슬슬 서류준비하셔서 워크신청하세여...유채동산 압류보단 님의워크가 빠를듯 싶으니 안심하시구여...

  • 작성자 04.08.08 18:24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건 법원우편물수령후 이의신청기간 등 이런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지만 압류를 할수 있는건지 이 점이 알고 싶습니다.

  • 04.08.08 19:29

    그렇습니다.다만 공증과 보증건에 한해선 바로 압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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