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발생시 이자가 소액이라 선납법인세는 없었고 이전 경리분께서 모두 대체전표로 입력했습니다. 법인세 발생 안된 소액도 수익전표 꼭 넣어야하나요? 수익전표에 이자수입전표확인하기에라도 추가하려고 보니 은행사업자번호도 있어야하는데 여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7,000원 이상 발생한경우 발급받으시더라구요. 다른분들 법인세 발생안된 소액이자도 법인세신고시 다 추가하시나요?
첫댓글 네 다 추가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다 받습니다.~ 전임자가 그냥 넘어갔다고 본인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아파트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수익은 100% 환급이라 다 빠짐없이 하셔야 하구요.세무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첫댓글 네 다 추가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다 받습니다.~ 전임자가 그냥 넘어갔다고 본인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아파트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수익은 100% 환급이라 다 빠짐없이 하셔야 하구요.
세무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