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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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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이런 경우 광주시에 지료요청이 가능한지요?
마니마니 추천 0 조회 237 15.07.28 16: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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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30 06:04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보면 물권은 등기하여야 변동됩니다.
    단 법정으로 변경되는경우 (판결,경매,상속등등 6가지 정도있습니다.) 일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즉 아파트 사고 잔금을 치뤄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발생할뿐(채권이라소멸시효도있습니다) 물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위 경우에도 융자금 완납이 정확히 어떤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융자금완납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사례들 아니라면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았고 때문에 등기돼지 않았던 15년도까지 광주시가 지료를

  • 15.07.30 06:05

    납부 하는게 아닐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지료청구소송을 포함해서 모든 소송은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도 판례가 일관적이고 법리해석상 이견이 없는경우에만 직접소송을 합니다. 위 사례처럼 뚜렷한 확신이 없는경우에는 변호사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할것입니다..

    하여 어차피 의뢰할 사건이라면 미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무소 한번 방문하여 문의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5.07.30 21:56

    @샤르무s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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