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ㆍ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하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및 업무 수행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비영리단체)
☞ 최대 6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ㆍ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및 기업별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스마트서비스 유형(예시)
분야 | 세부 분야 (예시) | 기대 효과 |
온라인경제 |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
공공문제 |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 신규 BM 창출 |
기업혁신 |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7 |
사업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4311, 4312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64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070-7458-849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