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은 피고소인 ooo에게 2013. 11. 18 보낸 내용증명 결론 7항에 ‘다시 한 번 사전 연락 없이 10월 12일처럼 공사 현장에 방문’하면 가택 침입으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2.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2013. 12. 30 오후(12~2사이) oo oo군 oo면 o리 o번지에 있는 부모님 집에 사전 연락도 없고, 집안에 들어가도 되 는지 허락도 받지 않고 집안으로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3. 사건 당시 고소인의 아버님께선 방에 계시다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 아 거실로 나가보니 이미 거실에 들어 와있는
‘피고소인 ooo과 동행한 1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4. 피고소인 ooo은 고소인의 아버님을 보자, 고소인의 어머님 어디 가 셨느냐고만 묻고, 동행한 1인과 함께 무단으로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5. 고소인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연로하시고 오랜 병환 중이십니다.
‘방에 계시다 거실로 나왔는데 피고소인 ooo처럼 덩치가 큰 성인 남자 두 명과 맞닥뜨린다면...,
심약하신 부모님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출 중이셨던 어머님께서도 무단 침입 얘길 전해 들으시고 놀라셔서 현 재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6. 피고소인들이 무단 침입하여 불법 취득한 사진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 증거자료로 내용증명을 첨부하오니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피고소인들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증거는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위내용이 제가 낸 고소장이고...
아래 내용이 오늘낸 자술서이고 오늘의 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취지였습니다.
4. 사건당시 정황
사건 당시 고소인의 아버님께선 방에서 TV를 보고 계시다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거실로 나가보니 이미 거실에 들어 와있는 ‘피고소인 ooo과 동행한 1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현장검증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5.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사실
가. 2013. 11. 18. 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결론 7항에 ‘다시 한 번 사전 연락 없이 10월 12일처럼 공사 현장에 방문’하면 가택침입으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고지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나. 피고소인외 1인이 2013. 12. 30. 오후 oo oo군 oo로 ooo번길o-oo에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2014. 1. 13. 오후 2시 현장검증에서 밝혀졌습니다.
6.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실관계
가. 고소인은 부모님 집 리모델링 공사 의뢰인이고 피고소인은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입니다.
나.「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8조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소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oo경찰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이라 진술에는 빠졌습니다.
다. 피고소인의 공사는 일반적인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날림공사입니다.
라. 피고소인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공사는 날림으로 재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로의 의견차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마. 그런 와중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몇 차례 ‘공사한 거 다 뜯어가겠다.’와 같은 언행으로 위협을 했습니다.(녹취록 있음)
바. 피고소인의 언행에 위협을 느낀 고소인은 어머님과 상의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연락 없이 부모님 집을 방문하면 ‘무단주거 침입’으로, 공사한 것을 뜯어 가면 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고지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제출한 내용증명, 결론 제6, 7항)
사. 피고소인이 부모님 집에 방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으면 시간 조율을 통해 고소인이 동행 했을 것입니다. (동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연락이란 말을 내용증명에 넣은 것입니다.)
7. 공동주거권자
가. 위 6과 같은 상태를 인지하고 계셨던 공동주거권자인 어머님이 사건발생 당시 집에 계셨으면 어머님께서는 피고소인의 집안 출입을 강력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나. 공동주거권자인 고소인의 어머님은 피고소인의 무단주거침입 후 많이 놀라셔서 지금도 어디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다. oo경찰서 조사당시 공동주거권자인 어머님께서 ‘많이 놀랐다. 뭔 일 생길까 별 생각이 다 든다.’ 등과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진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라. 피고소인의 무단주거침입으로 공동주거권자인 어머님의 평온이 깨졌습니다.(대법원 판례 1984. 6. 26. 선고 83도 685판결)
8. 수사 과정
가.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에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었으나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는 판례일 뿐이다.”와 “시골집 초인종도 없고 공사 했던 사람이니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견해를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피력했습니다.
나. 고소인이 받은 느낌은 애초부터 주거침입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어 보여 청원감사실에 청원을 할까도 했지만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했기에 수사기관을 믿었습니다.
다. oo경찰서 수사 종결 후 수사관이 검찰 송치의견을 ‘혐의 없음’으로 한 이유가 고소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사전 고지 한 것과 “주거침입 당시 주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간 것”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조사 당시 아버지께서 “안 놀랐다.”고 했기 때문에 송치의견을 혐의 없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9. 내용증명 결론 6항에 보면 ‘10월 24일 오후 4:16분 통화에서 시공자가 말한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자재를 철거 할 때는 우선 형사적으로 고발 하겠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피고소인은 몇 번 고소인에게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자재를 철거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래서 내용증명에 자재 철거와 무단침입 시 법적 조치 취한다고 명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외 1인이 2013. 12. 30. 오후 oooo군 oo로 ooo번길o-o에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이유가 사진 찍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은 신뢰 할 수가 없습니다.
10. 주거자인 아버님께서는 진술 당시 “안 놀랐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심리 상태면 누구라도 그 상황과 정황이면 놀랐다고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안 놀랐다고 진술한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맞지 않습니다.
11. 2014. 1. 13. 현장검증 당시 피고소인 ooo은 어머님을 향해 눈이 마주 칠 때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말로 어머님께 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그 말은 지금 밤길 조심하란 말이냐...”고 항의 했습니다.
수사관과 고소인의 지인들이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위협적인 자입니다.
12. 현장검증 후 부모님의 신변이 걱정되어 oo경찰서 ooo파출소에 정황 설명을 하고 순찰 강화를 부탁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주거침입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했고, 주거자의 사전 동의 없이 주거지에 피고소인이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거침입은 부재중이었던 공동주거권자인 어머님의 의사와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을 형법제 319조에 따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룰에 하루 2개 게시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 ........룰에 따라 주십시오
<제 의견>
1. 피의자가 공사업자이고
2. 공사업자는 설사 자격이 없는 업자이지만 공사를 착수한 이상 공사진행을 채크해야 하고
3. 공사업자에게 출입금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권리있는자의 권리를 막는 일이 될수도 있는점
4.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때는 죄가 안된다고 돈어있는점
5, 기타
위 이유로 범죄성립이 난항을 거듭할 것 같은데요. ....
공사는 10월 1일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내용증명에 현장에 갈거면 사전연락하거나 동의를 받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사정이 다르네요. 단, 공사가 끝나더라도 2년간 하자보수의 의무가 업자에게 있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어요
@교수 구수회 공사 끝난 후 날림과 부실이 너무 심했지만 피고소인과 협의점을 못찾아 민사소송 준비할려고 내용증명 보낸 것입니다.
@교수 구수회 내용증명에 사전연락이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가면 고소하겠다고 분명 명시 했는데 무시하고 들어 간 것이고...수사관의 혐의 없음의 이유는 거주권자가 안놀랐다고 해서이고 검사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면 되고 공동주거권자의 평온도 인정하는 판례가 있던데 ...그리고 그 사건으로 불안하여 파출소에 순찰 강화까지 한 상태인데...
검사는...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변호사 아니 어떤 누가 와도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 누구던 데려오거나 통화 시켜달라 난상토론 벌여 보게 이럽니다.
위 주거침입죄 말고, 제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년전에 누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달라고 해도 나가지 안하여 퇴거불응죄로 112 신고했고, 그 분은 벌금 30만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취하를 시켜 줌)
이 경우에
제가 주거 침입죄로는 신고도 안했고, 다만 퇴거불응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과 검사가 주거침입죄가 된다면 아마도 공소장에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로 처리했을 텐데....
여기서 주거침입죄가 누락된 것을 보더라도 ...일단 더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판례와 기타 변호사 자문등과 같은 연구에 연구를 했지만 수사에서 부터 주거침입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관은 시골집에 초인종도 없고 그러니 문이 열려있고 그러니 들어갔다는 등등...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585
제생각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고, 공사비정산문제로 인한 소송이 예견된다면 , (사진촬영이 공사업자가 준비한 것으로 보임) 허락없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느쪽의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고 민사준비 중에 내용증명을 보낸것입니다.
그렇고 아버님께서 문을 열어 주기전에 상대방이 거실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으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것인데
검찰은 상대방의 범의가 있었느냐만 보는 것같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이냐, 주거침입이냐는 업자외 사진찍는 사람이 그사실을 알고 들어갔느냐, 그냥 따라갔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 어찌되었던 주거침입의 고의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제 답답한 심정을 알아 주시는 것같아 감사합니다. 검사는 검사를 설득 시켜 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 시켜보라고 하는데 제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는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충분한데 말입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충분히 검사를 이해시켜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판례는 주거침입죄에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마당, 아파트 복도나 계단, 공동화장실에서도 사용하는 화장실 내,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숨어있는 경우도 주거침입죄의 고의기수를 봅니다.
세희님이 제시한 판례를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특별사정이란 =공사 책임자 ......?
한편,
시골의 경우에 제3자들은 대문밖에서 방안에 있는 주인에게 .......여보세요....들어가도 되나요....라고 하지 않고, .......통상(경험칙상)..... 대문안에 발을 넣고 들어와서 ....여보세요....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형법성 죄가 안된다는 사회상규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토론이었고, 위 제 주장에 대하여 확신은 없읍니다.
@교수 구수회 대문까지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용은 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르는나 예,
곪아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그 부패가 이제는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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