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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나르는나 추천 0 조회 640 14.03.10 21:33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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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0 21:35

    첫댓글 룰에 하루 2개 게시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 ........룰에 따라 주십시오

  • 14.03.11 08:07

    <제 의견>
    1. 피의자가 공사업자이고
    2. 공사업자는 설사 자격이 없는 업자이지만 공사를 착수한 이상 공사진행을 채크해야 하고
    3. 공사업자에게 출입금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권리있는자의 권리를 막는 일이 될수도 있는점

    4.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때는 죄가 안된다고 돈어있는점
    5, 기타

  • 14.03.10 21:42

    위 이유로 범죄성립이 난항을 거듭할 것 같은데요. ....

  • 작성자 14.03.10 21:44

    공사는 10월 1일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내용증명에 현장에 갈거면 사전연락하거나 동의를 받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 14.03.10 21:48

    그러면...사정이 다르네요. 단, 공사가 끝나더라도 2년간 하자보수의 의무가 업자에게 있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어요

  • 작성자 14.03.10 21:50

    @교수 구수회 공사 끝난 후 날림과 부실이 너무 심했지만 피고소인과 협의점을 못찾아 민사소송 준비할려고 내용증명 보낸 것입니다.

  • 작성자 14.03.10 21:55

    @교수 구수회 내용증명에 사전연락이나 동의 없이 집안에 들어가면 고소하겠다고 분명 명시 했는데 무시하고 들어 간 것이고...수사관의 혐의 없음의 이유는 거주권자가 안놀랐다고 해서이고 검사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면 되고 공동주거권자의 평온도 인정하는 판례가 있던데 ...그리고 그 사건으로 불안하여 파출소에 순찰 강화까지 한 상태인데...
    검사는...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변호사 아니 어떤 누가 와도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 누구던 데려오거나 통화 시켜달라 난상토론 벌여 보게 이럽니다.

  • 14.03.10 22:04

    위 주거침입죄 말고, 제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년전에 누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달라고 해도 나가지 안하여 퇴거불응죄로 112 신고했고, 그 분은 벌금 30만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취하를 시켜 줌)
    이 경우에
    제가 주거 침입죄로는 신고도 안했고, 다만 퇴거불응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과 검사가 주거침입죄가 된다면 아마도 공소장에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로 처리했을 텐데....
    여기서 주거침입죄가 누락된 것을 보더라도 ...일단 더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4.03.10 22:10

    대법원판례와 기타 변호사 자문등과 같은 연구에 연구를 했지만 수사에서 부터 주거침입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관은 시골집에 초인종도 없고 그러니 문이 열려있고 그러니 들어갔다는 등등...

  • 14.03.12 14:07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은 다 죽었는데 수신료는 무엇하려고 걷어가고 있을까요?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585

  • 14.03.11 00:28

    제생각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고, 공사비정산문제로 인한 소송이 예견된다면 , (사진촬영이 공사업자가 준비한 것으로 보임) 허락없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느쪽의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 작성자 14.03.11 01:49

    네 맞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고 민사준비 중에 내용증명을 보낸것입니다.
    그렇고 아버님께서 문을 열어 주기전에 상대방이 거실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으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것인데
    검찰은 상대방의 범의가 있었느냐만 보는 것같습니다.

  • 14.03.11 00:31

    공동주거침입이냐, 주거침입이냐는 업자외 사진찍는 사람이 그사실을 알고 들어갔느냐, 그냥 따라갔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 어찌되었던 주거침입의 고의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 작성자 14.03.11 01:53

    제 답답한 심정을 알아 주시는 것같아 감사합니다. 검사는 검사를 설득 시켜 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 시켜보라고 하는데 제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는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충분한데 말입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제가 충분히 검사를 이해시켜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 14.03.11 00:34

    판례는 주거침입죄에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마당, 아파트 복도나 계단, 공동화장실에서도 사용하는 화장실 내,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숨어있는 경우도 주거침입죄의 고의기수를 봅니다.

  • 14.03.11 11:33

    세희님이 제시한 판례를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특별사정이란 =공사 책임자 ......?

  • 14.03.11 11:32

    한편,
    시골의 경우에 제3자들은 대문밖에서 방안에 있는 주인에게 .......여보세요....들어가도 되나요....라고 하지 않고, .......통상(경험칙상)..... 대문안에 발을 넣고 들어와서 ....여보세요....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형법성 죄가 안된다는 사회상규로 여겨집니다..

  • 14.03.11 07:21

    현재까지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토론이었고, 위 제 주장에 대하여 확신은 없읍니다.

  • 작성자 14.03.11 15:45

    @교수 구수회 대문까지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용은 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 14.03.11 20:19

    @나르는나 예,

  • 14.03.12 14:05

    곪아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그 부패가 이제는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www.facebook.com/heuibin#!/traitorbo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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