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크릭해서 보세요. http://cafe.daum.net/casa114/OOOs/73
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읍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시 했습니다.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행위로 남의 목소리를 함부로 녹음하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으니 아래글을 크릭해서 보세요 http://cafe.daum.net/casa114/OOOs/7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따라서 제생각으로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여 담당자가 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 된다면 이는 당사자간 대화이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여지기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위 (1),(2)모두 위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시 나와 상대방간에 통화내용을 녹음 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 16404) 미리 녹음 하고 있다는걸 알리고 녹음 하면 문제 없습니다.저흰 주민 공개 회의땐 녹음중이라고 크게 공지를 해 놓고 녹음 합니다.발언도 조심하고 비방성 발언 일체 없습니다.
첫댓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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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읍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시
했습니다.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행위로 남의 목소리를 함부로 녹음하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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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따라서 제생각으로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여 담당자가 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 된다면 이는 당사자간 대화이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여지기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위 (1),(2)모두 위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시 나와 상대방간에 통화내용을 녹음 한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안내몐트후 녹음 저장되는 전화를 사용 하다보니 민원전화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운영을 하시군요.
자동차의 블랙박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화를 합니다. 사고시 증거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 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 16404)
미리 녹음 하고 있다는걸 알리고 녹음 하면 문제 없습니다.저흰 주민 공개 회의땐 녹음중이라고 크게 공지를 해 놓고 녹음 합니다.발언도 조심하고 비방성 발언 일체 없습니다.
대표회의도 입주민이 참관하면 휠씬 조심스럽게 진해이됩니다. 공개화적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멋진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