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도3312
첫댓글 넵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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